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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만든 “법 하나 때문에” 해외 기업들이 철수 하겠다는 ‘이 법’ 정체

사이타 조회수  

노란봉투법, 무엇이 달라지나

노란봉투법은 2025년 8월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노조법 2·3조 개정안으로, 9월 9일 공포되어 6개월 후인 2026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 ‘사용자’ 범위를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어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까지 확대해,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교섭·쟁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둘째, 노동쟁의 범위를 임금·시간뿐 아니라 해고·복지·사업경영상 결정 등 근로조건 전반으로 넓혔다. 셋째, 파업 등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남용을 금지하며, 배상액 감경 기준을 도입했다. 노동계는 “원·하청 구조에서의 실질 교섭권을 보장하는 상생법”이라고 보는 반면, 경영계는 “원청에 무제한 책임을 지우는 협상지옥”이라 반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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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 고위임원 방한, 한국 사업장 재평가 시사

이런 상황에서 GM 글로벌 대외정책 수석부사장 오마 바가스가 한국을 전격 방문해 산업통상자원부·고용노동부 차관을 잇달아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커졌다. 바가스 부사장은 노란봉투법 입법 경과, 정치 지형, 보완입법 여부 등을 상세히 질의하며, 한국GM 본사도 경영계 우려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 시행 후 한국GM 협력사 3000곳 가까이가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직접 교섭과 쟁의행위를 벌일 수 있게 되면, 교섭 대상 근로자가 약 15만 명으로 늘어나 사업장 가치·리스크 평가에 중대한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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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노조의 ‘원청 직거래’와 교섭 리스크

노란봉투법에 따라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 협력업체(1·2·3차 하청) 소속 노동조합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한국GM처럼 완성차 업체의 경우 수천 개 협력사가 개별 또는 집단 노조를 통해 임금·근로시간·전환배치·안전·구조조정 등 다양한 의제를 두고 원청과 직접 교섭·쟁의에 나설 수 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 한 조직이 대표성을 가져 효율적으로 교섭할 수도, 반대로 수십·수백 개 단위 노조가 난립해 “교섭지옥”이 될 위험도 존재한다는 게 산업계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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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실적 둔화 속 ‘철수설’ 재점화

한국GM은 이미 군산공장 폐쇄(2018년) 과정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겪은 바 있고, 최근에도 직영 서비스센터 9곳 매각 결정으로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 노사 합의로 서비스센터 활성화 TFT까지 꾸렸던 상황에서 매각 방침이 나와 노조는 “합의 위반”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여기에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협력사 노조까지 원청 교섭권을 확보하면, 한국GM 입장에서는 노사·노노 갈등의 불확실성이 크게 커진다. 판매 실적도 2025년 9월 누적 32만6382대로 전년 동기 대비 5.4% 감소했고, 내수는 3년 새 약 60% 줄어 대부분 미국 수출 의존 구조가 강화된 상태다. GM 본사는 미국발 관세 부담에 더해 노조·교섭 리스크까지 높아지면 생산거점을 다른 국가로 옮길 유인이 커질 수 있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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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가이드라인·매뉴얼로 충격 최소화”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다층 구조에서 실질 교섭권을 보장하고 과도한 손배소를 막기 위한 대화 촉진법이자 상생의 법”이라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남은 준비기간 동안 현장지원 TF를 통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구체적 지침·매뉴얼, 교섭 표준모델 등을 마련해 시행 혼란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 역시 GM 등 글로벌 기업이 우려하는 부분을 감안해 시행령·가이드라인 단계에서 과도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상태다. 그러나 사용자 개념 확대의 ‘실질적 지배력’ 기준, 하청 노조 교섭창구 단일화 기준 등이 여전히 모호하다는 지적도 많아, 법 시행 이후에도 해석·소송·현장 갈등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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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취지와 투자환경 사이, 해법 찾기 과제

노란봉투법은 원청 책임 회피 구조 속에서 하청 노동자가 사실상 교섭권을 행사하기 어려웠던 현실을 개선하고, 거액 손해배상 소송이 노동권을 위축시켜 온 문제를 완화하려는 취지에서 출발했다. 반면 대규모 하청망을 가진 제조·건설업체 입장에서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많은 노조와 교섭·분쟁에 직면할지 예측하기 어렵게 되어 투자·고용 의사결정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한국GM 사례는 글로벌 기업이 이런 제도 변화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잘 보여준다. 법 취지를 살리면서도 산업 경쟁력·투자 매력을 훼손하지 않는 시행령·가이드라인 설계, 교섭 구조 정비, 노사·노노 간 책임과 권한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앞으로의 최대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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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타
editor06@overhit.co.kr

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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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 tgr0893

    이 노란 봉투법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은 국민들로 부터 처절한 저주를 정말로 받을 것이다. 경제가 폭락하는 경우 국민들은 통과시킨 자들에게 분명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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