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파트 주차장 음주운전, ‘면허 취소도 안 된다’는 판결
상식적으로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오며 전국 운전자들이 충격에 빠졌다.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했더라도, 그 공간이 법적 의미의 ‘도로’에 해당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확정된 것이다.
“술 한 잔이라도 마시면 절대 운전 금지”라는 사회적 원칙을 흔드는 듯한 내용이라 공분과 혼란이 동시에 일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118%였지만… “그곳은 도로가 아니다”
사건의 중심에 선 운전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8%의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통로 약 10m를 운전하다 적발됐다. 경찰은 당연히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보고 면허 취소 처분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놀랍게도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해당 장소는 ‘도로’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A씨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 역시 이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다. 결국 결정적 쟁점은 ‘음주 여부’가 아니라 ‘운전한 장소의 성격’이었다.

왜 도로가 아닌가… 차단기·경비 체계가 판단 뒤집었다
재판부는 이 아파트 단지가 외부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차단기 시스템과 경비원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니라고 봤다.
즉, 특정 입주민과 방문객만 이용할 수 있는 사유지라는 것이다. 도로교통법상 운전면허 취소·정지 등 행정처분은 ‘도로에서의 운전’에만 적용되므로, A씨의 음주운전은 사실이지만 행정처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결론이 내려졌다. 이 판례는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파트는 괜찮다?”… 절대 금물인 위험한 착각
판결 직후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주차장에서는 음주운전해도 되는 거냐”는 황당한 반응이 등장했다. 그러나 이번 판결은 어디까지나 ‘행정처분’에 관한 것이지 ‘형사 처벌’까지 면제하는 판결이 아니다.
단지 내에서 음주 상태로 차량을 움직이는 순간, 위험 운전 자체는 형법상 처벌 대상이며 사고가 발생하면 더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 차단기가 없는 아파트나 상가 주차장은 언제든 ‘도로’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음주운전 공백 드러낸 사건… 입법적 보완 필요성 대두
이번 대법 판결은 법의 문구를 엄격하게 해석한 결과이지만, 동시에 아파트 단지·상가 주차장 등 현대 주거 환경에서 ‘도로와 사유지의 경계’가 얼마나 모호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실제로 전문가들은 “주차장 내 음주운전이 사실상 도로 음주운전과 동일한 위험성을 가진다는 점에서,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입법 공백이 방치될 경우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잔쯤이야”의 착각이 부르는 파국
이번 사건이 전하는 메시지는 단순하다. 아파트 주차장이든 골목이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을 움직이는 행위는 언제나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행동이라는 사실이다.
이번 판결로 일부 행정처분을 피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사고 발생 시 형사 처벌·민사 배상·보험 불이익 등 훨씬 더 큰 대가를 치러야 한다. 결국 가장 안전한 원칙은 단 하나다. “술을 마셨다면 단 1m도 운전대를 잡지 말 것.”





























댓글4
도로건 주차장던 어데서나 운전대 잡고 1m라도 움직였으면 운전이여~
찢이네? 음주사고 내고도 당당한 ㅅㅂ넘~~
장소? 음주운전 자체보다 어디에서 운전했느냐가 중요하다?😡 장소가 아니라 '위험성'이 기준이 되어야지 일반도로에서 음주운전하면 위험하고 아파트내 도로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위험하지 않은가?🤔 얼른 국회의원들이 움직여 법 조항을 개정하든지 신설하든지 해야 한다👌
초야풀들
장소? 움주운전 자체보다 어디에서 운전했느냐가 중요하다?😡 장소가 아니라 '위험성'이 기준이 되어야지 일반도로에서 음주운전하면 위험하고 아파트내 도로나 주차장에서 음주운전하면 위험하지 않은가?🤔 얼른 국회의원들이 움직여 법 조항을 개정하든지 신설하든지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