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사고로 숨진 부부 유족이 테슬라의 설계 결함이 부모의 사망을 초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사고 차량은 테슬라 모델 S였으며, 충돌 직후 차량에 화재가 발생했고, 탑승자들이 차 문을 열지 못해 빠져나오지 못했다는 것이 유족 측의 주장이다.

사고 경위
사고 일시는 지난해 11월 1일이다. 사고 차량인 모델 S는 미국 위스콘신주 매디슨 외곽 도로에서 주행 중 길을 벗어나 나무에 충돌했고, 곧이어 차량 본체에 화재가 발생했다. 탑승자 5명(부부 포함)은 차량에서 나오지 못했고 결국 사망했다.
유족 측이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테슬라의 설계가 충돌 후 탑승자가 ‘갇힐 가능성’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들은 리튬이온 배터리팩이 충돌 시 화재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데, 테슬라가 이러한 위험과 차량 문 설계 문제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해결하려는 조치를 충분히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차문 작동 불능과 설계 문제
유족 측은 특히 “충돌 후 차량의 저전압 제어장치가 작동을 멈출 경우 창문을 열거나 문을 여는 전기식 잠금·해제장치가 무용지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테슬라 내부엔 수동으로 문을 열 수 있는 ‘비상 잠금해제 장치’가 있지만, 이 장치의 위치가 운전자나 승객에게 잘 알리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미국 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지난 9월, 2021년식 모델 Y에서 차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다수 접수돼 예비 조사를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일부 차주는 탑승 후 문이 열리지 않아 창문을 깨야 했다고 진술했다.

유사 소송 사례 확대
이번 사건은 테슬라 차량의 문 작동 불능이나 충돌 후 갇힘 위험을 문제 삼은 여러 소송 중 하나다.
예컨대, 작년 11월 캘리포니아 교외에서 충돌 후 화재가 발생해 숨진 대학생 2명의 유족도 “차 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테슬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는 단발적 사건이 아닌 일련의 문제로 인식될 가능성을 시사한다.

테슬라 측 및 당국 대응
테슬라 측은 이번 소송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으며, 해당 사고의 특수 조건 및 문 작동 여부 등에 대해 조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한편 NHTSA는 해당 모델 Y에 대한 예비 조사 외에도 문·창문 제어장치의 안전성에 대해 내부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배터리 시스템, 제어장치, 차체 구조 등 다양한 신기술이 적용되면서 새로운 형태의 사고 위험이 생긴다”며 “제조사와 규제 당국 모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충돌 사고를 넘어 ‘사후 탈출 가능성’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경고로 해석된다. 전기차·고급차 등 최신 차량일수록 사고 후 구조 및 탈출 시스템이 중요해졌고, 문·창문·배터리 안전 설계가 차량 선택 시 핵심 요소가 됐다. 특히 전기차 사용자라면 “문이 열리지 않을 경우 대체 수단이 있는가?”라는 점을 구매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안이다.
이번 소송이 제조사의 책임 범위 및 전기차 안전 설계 기준을 어떻게 바꿀지, 그리고 향후 유사 사고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응이 어떻게 정비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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