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메뉴 바로가기 (상단) 본문 컨텐츠 바로가기 주요 메뉴 바로가기 (하단)

“핑계대도 소용없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이곳’에 주차하면 과태료 폭탄 날라옵니다

타로 기자 조회수  

전기차 급증 속 ‘충전 매너’가 새 과제로 떠올라

2025년 4월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약 71만 9천 대에 달한다. 불과 5년 전인 2020년 약 14만 대에서 5배 이상 급증한 수치다. 정부가 탄소중립 실현을 목표로 전기차 보급을 적극 추진하면서 구매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확대해온 결과다.

그러나 급격한 보급 속도에 비해 충전 인프라와 이용 문화는 여전히 성숙하지 못한 수준이다. 충전소 부족으로 내연기관 차량이 임시 주차를 하거나, 전기차 운전자 스스로도 충전 후 자리를 비우지 않아 과태료를 부과받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전기차 전용 충전소에 하이브리드 차량이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이 주차한 경우까지 단속 대상에 포함되면서, 운전자들의 혼란도 커지고 있다.

충전소에 전기차 주차해도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많은 운전자들이 “전기차인데 충전소에 세워두면 문제없지 않나?”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큰 착각이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는 ‘충전 중’일 때만 주차가 가능하다. 즉, 충전이 끝난 후 자리를 계속 점유하면 전기차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급속 충전소의 경우 약 2시간, 완속 충전소의 경우 약 14시간 이내가 충전 가능 시간의 기준이다. 이를 초과하여 주차하거나, 단순히 주차 공간으로만 사용하는 것은 ‘충전 방해 행위’로 간주된다. 전기차 충전소는 이름 그대로 ‘충전을 위한 공간’이지 ‘전기차 전용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충전 방해 행위, 내연차뿐 아니라 전기차도 포함

충전소 내 불법 행위는 단순히 내연기관차의 점유에 그치지 않는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차라도 충전 외의 용도로 충전 구역을 사용하는 경우 모두 처벌 대상이다. 충전 시설을 고의로 훼손하거나, 충전기 주변에 물건을 쌓아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 관계자는 “전기차 운전자들이 충전 후 차량을 장시간 방치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역시 법적으로 명확한 ‘충전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는 실제 현장에서 ‘충전 꼼수 주차’로 불리는 대표적인 민원 유형으로, 충전소 이용률이 높은 도심 지역에서는 빈번하게 발생한다.

과태료는 최대 20만 원… 반복 시 가중 부과 가능

현행 법령에 따르면 전기차 충전소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충전 구역 및 전용 주차 구역에 불법 주차한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된다. 이는 내연기관차뿐 아니라 하이브리드 차량도 예외가 아니다. 둘째, 충전 시간이 초과된 상태로 주차하거나 충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역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셋째, 충전 구획선이나 표시 문자를 훼손하거나, 충전 시설을 고의로 파손한 경우 과태료 20만 원이 부과된다. 지자체에 따라 단속 카메라를 설치해 자동 인식하는 시스템이 운영 중이며, 반복 적발 시 누적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단속 기준 강화… “잠깐 주차도 안심 못 한다”

최근 일부 지자체는 충전소 내 불법 주차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시는 2025년부터 주요 공공시설 내 충전소에 인공지능(AI) 영상 단속 시스템을 도입할 계획이다. 해당 시스템은 차량 번호판 인식과 충전 케이블 연결 여부를 자동으로 감지해, 충전 중이 아닌 차량을 실시간으로 적발한다.


또한, 충전소별 체류시간 데이터가 자동 수집되어, 충전이 완료된 후 30분 이상 자리를 비우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처럼 단속 기준이 강화되면서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주차한 차량들도 단속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졌다.

올바른 충전 매너,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전기차는 친환경 이동수단이지만, 충전소 예절이 지켜지지 않으면 친환경의 의미가 무색해진다. 충전이 끝나면 즉시 자리를 비워 다른 운전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충전 중이 아닐 경우 전용 구역 주차를 피해야 한다. 내연기관 차량 운전자 역시 충전 구역을 단순 주차 공간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


환경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전국 단위의 ‘충전 방해 집중 단속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며, 위반 차량에 대해 과태료를 즉시 부과할 방침이다. 결국 충전소는 누구의 소유가 아니라 모두의 공공 자원이다. 운전자의 인식 변화와 성숙한 이용 문화만이 불필요한 과태료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다.

관련 기사

author-img
타로 기자
editor01@overhit.co.kr

댓글0

300

댓글0

댓글 많은 뉴스

[자동차 정보] 랭킹 뉴스

  • "전기차 살 때 알고계셨나요?" 전기차 충전 하면 전자파 나온다는 충격적인 연구결과
  • "왕실 국가부터 트럼프 가족까지" 달라진 한국 국격이 느껴진다는 이 '자동차'
  • "유럽형 모델에 혁신이라며" 테슬라가 결국 부활시킨 629km 달리는 7인승 차량
  • "앞으로 비싼 돈 주고 운전학원 방문 안하고" 이제 편하게 '여기서도' 운전교육 가능합니다
  • "이 옵션 넣지마세요" 비싼 돈 주고 '이 옵션' 추가했지만 오히려 사고만 더 증가했다
  • "자동차 업계 종사자가 아니여도" 신차 미리보고 용돈까지 벌어갈 수 있는 방법이 공개됐습니다

당신을 위한 인기글

  • 연 1만4000여 대 폐전기차, 모터 속 최대 1.5kg 희토자석까지 회수 대상이 된다
    연 1만4000여 대 폐전기차, 모터 속 최대 1.5kg 희토자석까지 회수 대상이 된다
  • 전기 소형 SUV 시작가 차이는 767만 원인데, 최상위 트림에선 1,355만 원까지 벌어진다
    전기 소형 SUV 시작가 차이는 767만 원인데, 최상위 트림에선 1,355만 원까지 벌어진다
  • 칠레 산티아고에 8개국 딜러 100여 명이 모인 발표회, 정작 국내값은 2,990만 원부터
    칠레 산티아고에 8개국 딜러 100여 명이 모인 발표회, 정작 국내값은 2,990만 원부터
  • 롤스로이스가 9개월간 6차례 실패 끝에 완성한, 역사상 최초 ‘전복껍질’ 세공 세단
    롤스로이스가 9개월간 6차례 실패 끝에 완성한, 역사상 최초 ‘전복껍질’ 세공 세단
  •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석 연휴 나흘간, 전기차 충전요금을 공공은 50%·자가는 100% 깎았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추석 연휴 나흘간, 전기차 충전요금을 공공은 50%·자가는 100% 깎았다
  • 624리터 트렁크에 프렁크까지 얹은 수입 전기 SUV, 국산 SUV의 705리터를 넘어설까
    624리터 트렁크에 프렁크까지 얹은 수입 전기 SUV, 국산 SUV의 705리터를 넘어설까
  • 차를 산 지 15일이 지났다면, 최대 50만원 과태료보다 먼저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차를 산 지 15일이 지났다면, 최대 50만원 과태료보다 먼저 챙겨야 할 서류가 있다
  • 그릴 패턴이 다이아몬드면 페이스리프트, 니로 DE F/L 중고는 최저 1,180만 원부터
    그릴 패턴이 다이아몬드면 페이스리프트, 니로 DE F/L 중고는 최저 1,180만 원부터

공유하기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