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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속도로 위에서 운전자들 모르게 ‘이것’ 사용해서 단속합니다

타로 기자 조회수  

하늘 위에서 단속이 시작됐다

고속도로 위, 운전자들이 눈치채지 못한 사이 하늘 위에서는 이미 단속이 이뤄지고 있었다.
최근 경찰이 도입한 새로운 단속 무기, ‘드론 교통 단속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면서 운전자들의 반응이 뜨겁다.
경기남부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지난 7월부터 드론을 이용한 고속도로 위반 단속을 정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순찰차나 고정식 카메라가 포착하지 못하던 사각지대를 상공에서 감시함으로써, 버스전용차로 위반·지정 차로 위반·갓길 주행 등 다양한 법규 위반을 실시간으로 적발한다.
이제 단속의 시선은 지상에서 하늘로 옮겨졌다.

“위에서 다 보인다” 실시간 적발 장면

중앙일보가 공개한 단속 현장에 따르면,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상공에 띄워진 드론 ‘허머-엘(HUMMER-L)’은 비행 20분 만에 11대의 위반 차량을 포착했다.
이 드론은 최대 51분 비행 가능, 4K 고해상도 카메라와 30배 광학 줌, 적외선 센서를 탑재하고 있어, 수백 미터 상공에서도 차량 번호판을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다.

조종을 맡은 경찰관이 “버스전용차로 위반 확인”이라고 외치는 순간, 모니터에는 차량 번호가 확대되고 영상이 자동 저장됐다.
적발된 차량은 즉시 경찰 시스템으로 전송되어, 이후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이 차량 번호를 분석하고 과태료 고지서를 발송한다.
운전자는 “단속 카메라가 없었다”고 생각했겠지만, 위반 장면은 이미 상공의 ‘눈’에 찍혀 있었다.

경찰의 새 무기, ‘드론 단속’은 어떻게 운영되나

드론 단속은 무작위로 진행되지 않는다.
경찰은 사전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단속 계획을 제출하고, 개인정보보호법과 무인비행장치 운용 규칙에 따라 절차를 밟는다.
단속 구간은 전광판(VMS)과 현수막을 통해 운전자에게 사전 고지되며, 단속 영상은 일정 기간 후 자동 폐기된다.
경기남부청은 현재 경부고속도로·영동고속도로·서해안고속도로 등 교통량이 많은 구간을 중심으로 주 1회, 회당 약 1시간씩 드론을 투입 중이다.

시범 단속 기간 동안 약 2,500건의 위반이 적발됐으며, 비용은 기존 헬기 대비 1/20 수준, 인력 효율은 두 배 이상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경찰은 드론 단속을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도로 사각지대를 완벽히 보완

드론의 가장 큰 장점은 ‘시야의 확장’이다.
지상 단속은 위치나 시점의 한계 때문에 사각지대가 많았지만, 드론은 상공에서 도로 전체를 조망할 수 있어 얌체 운전, 끼어들기, 갓길 주행, 버스전용차로 위반을 동시에 감시할 수 있다.

또한 차선 변경 구간이나 곡선 구간처럼 단속 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지형에서도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드론은 하늘의 암행순찰차”라며 “순찰차가 추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위반 장면을 4K로 기록해 증거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드론 단속이 시행된 이후, 해당 구간의 버스전용차로 위반 건수는 이전보다 35% 감소, 갓길 주행은 50% 이상 줄었다는 통계도 나왔다.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과태료 발송

이제 단속 영상은 사람이 일일이 판독하지 않는다.
시범 운용 당시에는 영상 분석을 수작업으로 진행했으나, 현재는 AI 기반 영상 분석 프로그램이 위반 유형을 자동 인식한다.
예를 들어, 버스전용차로 구간에서 차량이 일정 시간 이상 차선을 벗어나 주행할 경우 ‘버스전용 위반’으로 자동 분류되고, 차선 변경 구간이 아닌 곳에서 차선을 침범하면 ‘지정 차로 위반’으로 판단된다.

AI가 식별한 차량 번호는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전송되어, 자동으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되는 체계다.
이 과정은 전적으로 법적 근거에 따라 이뤄지며, 영상 데이터는 일정 기간 이후 폐기된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속 차량이 보이지 않아도 이미 ‘AI 드론 단속망’ 안에 들어와 있는 셈이다.

추석 연휴, 집중 단속 예고

경찰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량이 급증할 것으로 보고, 드론 단속과 암행순찰차를 병행 운영할 방침이다.
특히 귀성길 정체가 심한 구간을 중심으로 버스전용차로 위반, 갓길 주행, 난폭 운전, 보복 운전을 중점 단속할 예정이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운전자가 드론의 존재를 몰라도 위반 장면은 모두 기록된다”며 “순간의 얌체 운전이 과태료로 돌아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 하루 단속만으로 10여 대가 적발된 사례처럼, 하늘 위의 ‘눈’은 이미 도로 위 모든 움직임을 감시 중이다.
운전자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한 가지, 보이지 않아도 지켜보고 있다는 인식이다.
이제 도로 위 법규 위반은 ‘운 좋게 넘어가는 일’이 아니라, ‘하늘이 다 보고 있는 시대’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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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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