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잠깐 멈췄을 뿐인데, 과태료 최대 70만 원
“잠깐만 서 있었는데 이렇게 많이 내야 하나요?” 고속도로 위 휴게소 진입 전이나 톨게이트 인근 갓길에 정차했다가 거액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운전자들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 명백한 ‘불법 정차 및 주·정차 위반’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 제62조는 고속도로 본선, 갓길, 분기점, 출입구 등에서의 정차와 주차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최대 7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사고로 이어질 경우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갓길은 ‘비상용’ 공간, 잠깐 정차도 금지
많은 운전자들이 ‘잠깐이면 괜찮겠지’라는 인식으로 갓길을 이용한다. 그러나 갓길은 사고나 차량 고장 등 비상 상황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구역이다. 단 1분이라도 개인적 용무나 통화, 짐 정리 등의 이유로 갓길에 정차하는 것은 불법이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갓길 위 불법 정차로 인한 2차 사고는 연평균 400건 이상 발생했다. 특히 야간에는 시야 확보가 어려워 추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 갓길은 정차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안전 공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비상등만 켜면 괜찮다? 착각입니다
일부 운전자들은 “비상등을 켜면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비상등은 법적으로 ‘위험을 알리는 신호’일 뿐, 정차의 정당한 근거가 되지 않는다.
비상등을 켜고 갓길에 잠시 멈춘 행위도 단속 대상이다. 실제로 한국도로공사 단속 시스템은 갓길에 2분 이상 정차한 차량을 자동 감지해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속 카메라와 AI 영상 판독 시스템은 차량의 정차 시간과 번호판을 즉시 기록하며, 2024년 기준 전국 주요 고속도로 90% 이상에 해당 시스템이 구축됐다.

“운전 중 휴대전화 통화하려고 잠시 세웠을 뿐”
가장 흔한 위반 유형은 휴대전화 통화다. 통화를 위해 잠시 갓길에 멈춘 운전자들이 많지만, 이는 ‘명백한 불법 정차’다. 단속 기준에 따르면 단 10초라도 본선·갓길·램프 구간에 정차하면 과태료 대상이다.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7만 원, 화물차 8만 원이며, 위험 구간일 경우 2배까지 가중된다. 특히 교량 위, 터널 입구, 곡선 구간 등은 시야가 좁아 사고 위험이 높아 경찰이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실제 한국도로공사 통계에 따르면 고속도로 2차 사고 사망자의 40%가 불법 정차 차량을 피하지 못해 발생했다.

차량 고장 땐 ‘갓길 + 안전삼각대 + 대피’가 원칙
만약 차량이 갑자기 고장 나 정차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반드시 다음 절차를 따라야 한다. 우선 비상등을 켜고 차량을 가능한 한 오른쪽 갓길로 이동시킨 뒤, 엔진을 끄고 운전자와 동승자는 가드레일 밖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어 후방 100m 이상 떨어진 곳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험을 알린다. 안전삼각대를 설치하지 않으면 별도의 과태료(2만 원)가 추가 부과된다. 또한 최근에는 ‘긴급 견인 무료 서비스’가 제공되므로, 1588-2504(한국도로공사 콜센터)나 톨게이트 비상전화로 연락하면 된다.

단속 강화, 이제 ‘몰랐다’는 변명 통하지 않는다
경찰청과 국토부는 올해부터 고속도로 불법 정차에 대한 단속을 대폭 강화했다. 전국 주요 고속도로에 AI 기반 갓길 정차 자동 단속 시스템을 확대 설치했으며, 단속 대상 차량은 운행 종료 후 즉시 과태료 고지서가 발송된다.
단속 장비는 번호판 인식률 98% 수준으로, 야간·우천·터널 구간에서도 촬영이 가능하다. 경찰은 특히 명절 연휴, 주말, 장거리 이동 시기에 집중 단속을 예고했다.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위 ‘잠깐의 습관’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운전자들의 인식 전환을 당부했다.
결론적으로, 고속도로 갓길이나 본선 위 정차는 그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비상 상황이 아니라면 절대 멈추지 말고, 불가피할 경우 반드시 안전삼각대와 비상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단 1분의 방심이 수백만 원의 과태료와 돌이킬 수 없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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