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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99%가 모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알고나면 둘중 하나는 안낼 수도 있습니다

타로 기자 조회수  

범칙금과 과태료, 같아 보이지만 다르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도로 위에서 교통법규 위반으로 통지서를 받아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때 가장 헷갈리는 개념이 바로 범칙금과 과태료다. 겉보기에는 모두 ‘벌금’처럼 느껴지지만, 실제로는 적용 기준과 처리 방식, 기록 여부에서 큰 차이가 있다.

범칙금은 경찰관이 현장에서 단속했을 때 주로 부과되며, 형사 절차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 단속카메라 등 비대면 방식으로 적발되었을 때 부과되며, 행정 제재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납부 방식과 이후 기록 관리가 전혀 다르게 흘러가므로, 이를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자동차-자동차 과태료 범칙금 무조건 그냥 내지마세요 "이 방법" 알면 안낼 수 있습니다

범칙금은 형사처벌 성격, 과태료는 행정처분

범칙금은 법규 위반 사실이 형사상 경미한 범죄로 인정될 때 부과된다. 경찰관이 현장에서 운전자를 직접 단속하고 신분을 확인한 뒤 고지서를 발부하는 방식이다. 범칙금을 내면 형사절차가 종결되고 전과 기록으로 남지는 않지만, 벌점이 병과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등 주요 교통 위반에서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반면 과태료는 차량 소유주에게 행정기관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다. 무인단속카메라로 찍힌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이 대표적 사례다. 이 경우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주가 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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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점 여부가 가장 큰 차이

범칙금과 과태료의 가장 큰 차이는 벌점 부과 여부다. 범칙금을 내면 벌점이 남아 향후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예컨대 신호위반으로 범칙금을 내면 벌점 15점이 함께 기록된다.

반면 과태료는 벌점이 없다. 따라서 운전자 개인이 아닌 차량 소유주에게 책임이 귀속되며, 단순히 금전적 부담으로 끝난다. 이 때문에 실제로는 가족 중 운행자가 따로 있는데도 차량 소유주 명의로 과태료를 내는 경우가 많다.

납부 기한·이의 제기 절차 확인해야

범칙금과 과태료 모두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붙는다. 범칙금은 통상 10일 이내에 납부해야 하며, 미납 시 즉결심판에 회부될 수 있다. 과태료는 최초 고지일로부터 60일 이내 납부가 원칙이고,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붙는다.

장기간 미납하면 재산 압류 등 행정 제재로 이어질 수 있다. 억울한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데, 범칙금은 법원 즉결심판을, 과태료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억울하다면 의견 진술 적극 활용

특히 과태료의 경우 억울한 상황이라면 의견 진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이파인) 시스템을 통해 단속 내역을 확인한 뒤, 본인이 운전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나 단속 상황의 오류 등을 소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직원이 운전한 경우, 실제 운전자를 특정해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 현장 단속으로 받은 범칙금 역시 즉결심판을 청구해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입증할 충분한 자료와 증거가 필요하다.

‘그냥 내고 끝내자’는 생각이 손해로 이어진다

많은 운전자들이 귀찮음을 이유로 범칙금과 과태료의 차이를 따져보지 않고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불필요한 손해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경우라면 과태료로 처리되어 벌점은 남지 않는다. 그런데 단속 당시 경찰이 현장에서 확인했다면 범칙금과 벌점이 동시에 부과된다.

같은 위반이라도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것이다. 따라서 반드시 통지서의 성격을 확인하고, 억울한 경우에는 의견 진술과 이의 제기 절차를 밟아야 한다. 단순히 돈을 내는 것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적으로 면허 관리와 보험료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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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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