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몰라서 더 억울한 귀성길 과태료
민족 대이동이 시작되는 명절 귀성길, 고속도로에는 평소보다 수십만 대의 차량이 몰린다. 오랜만에 가족을 만나러 가는 설렘과 급한 마음에 운전 습관이 흐트러지기 쉽다. 그런데 이때 무심코 한 행동이 과태료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명절 연휴 고속도로에서 적발되는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평소 주말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다. 문제는 이 위반 중 상당수가 운전자 스스로 “위반인지 몰랐다”고 답한 항목이라는 점이다. 즉, 귀성길에서 안전과 지갑을 동시에 지키려면 반드시 알아야 할 몇 가지 금지 행위가 존재한다.

갓길 운행, 순간 방심이 큰 위반
귀성길 과태료의 대표적인 함정은 ‘갓길 운행’이다. 고속도로가 막히면 갓길로 달려 빠져나가려는 유혹이 커지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다. 도로교통법은 갓길을 긴급차량이나 고장차량을 위한 안전 공간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일반 차량이 갓길을 주행하거나 정차할 경우 과태료가 최소 6만 원, 승용차 기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가중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명절 연휴 동안 갓길 운행으로 인한 2차 사고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면서 단속 카메라와 암행순찰차가 집중 배치된다. 잠깐의 편의를 위해 갓길을 이용하다가는 여행의 즐거움이 순식간에 악몽으로 바뀔 수 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헷갈리면 과태료
또 다른 주요 단속 포인트는 버스전용차로다. 명절에는 교통 체증을 완화하기 위해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버스전용차로제가 확대 운영된다. 하지만 운전자 대부분은 정확한 운영 시간을 숙지하지 못한 채 무심코 진입했다가 단속에 걸린다.
예를 들어 경부고속도로의 경우 서울 방향은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부산 방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된다. 이를 위반하면 6만 원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특히 연휴 기간에는 경찰이 드론 단속까지 투입하기 때문에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고속도로에서 유턴·후진, 절대 금지
귀성길에 낯선 고속도로를 잘못 들어서면 당황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때 가장 위험한 선택은 유턴이나 후진이다. 고속도로에서는 유턴이나 후진 자체가 불법이며, 적발 시 최대 7만 원 과태료와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무엇보다 치명적인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경찰은 명절 기간 주요 분기점과 나들목 주변을 집중 단속 구간으로 지정해 위반 차량을 적발하고 있다. 경로를 잘못 들었다면 반드시 다음 출구에서 안전하게 빠져나가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안전띠 미착용, 뒷좌석도 단속 대상
귀성길은 장거리 주행이 많아 뒷좌석 탑승객이 안전벨트를 풀고 앉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모든 도로에서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이 의무화됐다.
이를 어기면 3만 원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어린 자녀가 안전띠를 매지 않거나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보호자에게 더 큰 책임이 따른다. 고속도로에서는 작은 충격도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전 좌석 안전띠 착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꼼수보다 원칙, 안전이 최선의 예방책
명절 고속도로에서의 단속은 단순히 과태료를 부과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다. 갓길 운행, 버스전용차로 위반, 불법 유턴·후진, 안전띠 미착용 등은 모두 안전과 직결된 문제다. 실제 사고 통계를 보면 이들 위반이 대형 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따라서 귀성길 운전자들은 “단속을 피하자”가 아니라 “안전하게 도착하자”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경찰과 도로공사 역시 매년 귀성길 캠페인을 통해 “잠깐의 위반이 가족의 생명을 위협한다”는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 명절의 즐거움을 온전히 누리기 위해서는 꼼수가 아닌 원칙 준수가 최고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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