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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99%는 모른다” 보행자 무시하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우회전차량 과연 과태료 낼까?

타로 기자 조회수  

우회전 차량 단속, 기준은 ‘보행자 보호 의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도로교통법상 핵심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또는 건너려는 상황’이다.

즉,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있거나, 건너려고 대기 중임이 명확할 경우 차량은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단속 대상이 된다.

보행자 없을 땐 통과 가능하지만 ‘주의 의무’ 남아

보행자가 전혀 없는 횡단보도라면 차량이 서행하며 우회전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주의 의무’는 남아 있다. 횡단보도 주변에 보행자가 접근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경찰은 이를 ‘건너려는 의사 표시’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단순히 사람이 횡단보도에 없다고 해서 안심하고 속도를 내는 것은 위험하다. 실제 단속 사례를 보면, 보행자가 횡단보도 근처에 다가오는 순간에도 차량이 멈추지 않았다면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가 있다.

위반 시 과태료와 벌점, 형사처벌까지

우회전 차량이 보행자를 무시하고 지나가다 적발되면, 승용차 기준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승합차와 화물차 등은 과태료가 더 높아질 수 있다. 만약 보행자와 충돌해 사고가 나면 단순 과태료 수준을 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적용돼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사고 여부와 관계없이 신호위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만으로도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우회전 일시정지' 단속 첫날…75명 이상 적발

경찰 단속 강화, 현장에서는 ‘불시 적발’

최근 경찰은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강조하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서울, 부산,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는 암행 순찰차나 무인 카메라를 이용한 단속이 확대되고 있다.

단속 방식은 단순히 신호 위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행자가 건너려는 순간에도 멈추지 않는 차량까지 포함된다. 이 때문에 운전자들은 본인이 규정을 잘 지켰다고 생각했음에도 현장에서 단속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 사례가 주는 교훈

지난해 한 운전자는 보행자가 아직 횡단보도에 발을 딛지 않은 상황에서 차량을 멈추지 않고 우회전했다가 적발됐다. 운전자는 “사람이 안 건너고 있었는데 왜 단속되느냐”고 항의했지만, 경찰은 보행자가 휴대폰을 들고 횡단보도 앞에 멈춰 서 있는 순간을 ‘횡단하려는 의사’로 해석했다.

결국 해당 운전자는 범칙금과 벌점을 피할 수 없었다. 이런 사례는 운전자들에게 법 해석이 다소 엄격하게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운다.

운전자가 지켜야 할 안전 수칙

전문가들은 “애매한 상황에서는 멈추는 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한다. 보행자가 건너려는지 확실하지 않다면 차량을 일시 정지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또한 횡단보도 접근 시 속도를 충분히 줄이고, 주변 시야를 넓게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야간이나 비 오는 날은 보행자를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무조건 정지’ 원칙을 지키는 것이 안전하다. 장기적으로는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와 더불어, 보행자 보호를 위한 교통문화가 정착돼야 불필요한 단속 논란도 줄어들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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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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