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어가는게 차 타는것보다 빠르다" 논란이 된 차량 '제한속도 단속의 정체'서울서 시작된 스쿨존 속도 하향 실험 서울시는 2024년부터 ‘보호구역 종합 관리대책’을 시행하며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이하 스쿨존)의 제한속도를 기존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폭 8m 미만의 골목길, 보행로가 따로 없는 생활도로 50곳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 서울시는 이 구간에서 보행자와 차량이 혼재하는
운전자분들 앞으로 "이 구역"에서는 제한 속도 20km/h로 주행하셔야 됩니다어린이보호구역, 일부 구간 ‘20km/h 제한’ 시범 시행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 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낮추는 시범사업을 시행하면서 운전자들의 관심과 논란이 동시에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보행 공간 확보가 어려운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 50곳을 대상으로 제한속도를 20km/h로 조정했다. 도로 구조상 보행자와
운전자분들 학교 앞으로 아이들 데릴러 왔다가 "이 행동" 하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아이들 건강 위협하는 보이지 않는 오염 어린이보호구역, 흔히 스쿨존이라 불리는 이 구역은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는 장소다. 그런데 학부모들이 자녀를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잠시 정차하면서 엔진을 켠 채 기다리는 장면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단 몇 분의 대기처럼 느껴지지만, 배출되는 매연은 아이들의 키 높이에 맞춰
"운전자 99%가 몰랐습니다" 경적 '이곳'에서 울리면 과태료 최대 8만원 내야됩니다불필요한 경적 사용, 단순 실수가 아닌 위법 많은 운전자들은 신호가 바뀌었는데 앞차가 움직이지 않거나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느리게 건너가면 무심코 경적을 울리곤 한다. 하지만 어린이보호구역, 이른바 스쿨존에서는 이런 습관이 단순 실수가 아닌 법 위반 행위로 간주된다. 아이들이 갑자기 뛰어나올 수 있는 환경에서 불필요한 경적 소리는 오히려 주의를 흐리고 사
"모르면 과태료 폭탄"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제한속도 '이렇게' 바뀝니다스쿨존 속도, 30km에서 20km로 낮춘다 어린이 보호구역, 흔히 ‘스쿨존’으로 불리는 구역의 제한 속도가 일부 도로에서 시속 30km에서 20km로 낮아지고 있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전국 각 지자체가 단계적으로 도입에 나서면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단순한 규제 강화가 아니라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운전자분들 "이곳에" 주차 5분만 해도 과태료 폭탄 날라옵니다단 5분 주차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구역 많은 운전자들이 “잠깐 세우는 건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차를 주차하지만, 일부 구역은 단 5분만 머물러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표적으로 소방시설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버스정류장, 횡단보도 인근이 이에 해당한다. 특히 소방차 전용구역과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은 단속 카메라와 시민 신고를 통해 철저히 관리되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