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능날 출동하는 경찰차, 수험생 태웠다면 ‘긴급차량’으로 간주된다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오는 13일 전국 1,310개 시험장에서 일제히 치러진다. 시험 당일 아침, 경찰 순찰차가 수험생을 태우고 시험장으로 향하는 장면은 이제 매년 반복되는 풍경이 됐다.
경찰은 지각 위기에 처한 수험생을 돕기 위해 순찰차를 투입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수험생의 시험 응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공식 지원 활동이다. 실제로 지난해 수능 당일 전국에서 총 154건의 수험생 수송과 9건의 수험표 전달이 이뤄졌고, 올해 역시 비슷한 규모의 지원이 예상된다.

수험생 수송 지원, 어떻게 이루어지나
경찰의 수송 지원은 단순히 자발적인 호의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수능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8시 10분까지 집중 등교 시간 동안 경찰은 주요 교차로와 시험장 인근 도로에 순찰차를 배치한다.
교통 체증이나 사고 등으로 지각이 우려되는 수험생은 112에 신고하거나, 인근에 대기 중인 경찰에게 직접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경찰은 상황 접수 즉시 순찰차를 출동시켜 수험생을 시험장까지 안전하게 이동시킨다. 지난해 한 수험생은 교통사고로 차량이 멈추는 바람에 112에 신고했으나, 순찰차의 신속한 도움으로 지각 없이 입실할 수 있었다.

법적으로는 긴급차가 아니지만, 진로 양보는 ‘의무’
경찰이 수험생을 태운 순찰차를 운행할 때는 법적 의미의 ‘긴급자동차’로 분류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차량으로 간주되며, 일반 운전자는 진로를 방해하지 말고 양보해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5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교통정리에 따라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범칙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제29조에서는 긴급자동차 또는 공공 목적 차량의 통행을 방해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즉, 경광등을 켜고 수험생을 수송 중인 경찰차의 진행을 방해하거나 진로를 막는 행위는 명백한 법 위반으로 간주된다.

시험장 주변은 ‘통제 구역’, 교통 협조 필수
수능 당일 시험장 반경 200m 이내는 차량 진입이 제한된다. 자가용을 이용하는 수험생은 시험장 입구 전에서 하차 후 도보로 이동해야 하며, 불법 주정차와 소음 유발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된다. 경찰은 각 시험장마다 교통 통제 요원을 배치해 진입 차량을 분산시키고, 비상 상황에 대비해 순찰차를 대기시킨다.
만약 일반 차량이 경찰의 지시를 무시하고 통제 구역에 진입하거나 진로를 방해할 경우, 현장에서 단속 대상이 된다. 경찰 관계자는 “수험생 수송 차량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동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가 시험의 공정성을 보조하는 공공 행위”라며 운전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수험생 수송, 과도한 특혜일까 정당한 지원일까
이 같은 경찰의 수험생 수송 활동을 두고 사회적 의견은 엇갈린다. 일부에서는 “수능은 본인의 책임으로 준비해야 하는 시험인데 경찰이 직접 태워주는 것은 과도한 배려”라고 비판한다.
반면, “국가적 행사인 수능에서 교통 문제로 시험 응시 기회를 잃지 않도록 돕는 것은 공공 서비스의 일환”이라는 긍정적 시각도 많다. 이윤호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수험생 수송이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일은 아니지만, 국민 편의와 사회적 안정 측면에서 일정 부분 타당성이 있다”며 “다만 경찰 본연의 치안 업무와의 균형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수험생 위한 ‘양보 운전’, 법보다 먼저 지켜야 할 예의
수능날 경찰차의 진로를 방해해 처벌받은 공식 사례는 아직 없지만, 법적 근거는 명확하다. 경광등을 켠 경찰차가 수험생을 태우고 이동 중이라면, 다른 차량은 즉시 진로를 양보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범칙금과 벌점이 부과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수능 당일은 교통 혼잡이 극심한 만큼, 일반 운전자들도 수험생 수송 차량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며 “시험장 주변에서는 경찰의 지시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올해 수능에는 약 50만 명의 수험생이 응시하며, 경찰은 교통 통제와 수험생 수송, 소음 방지 활동 등을 통해 전국적인 시험 운영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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