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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85%가 모릅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과태료 안내고 운전하는 방법이 따로 있었습니다

타로 기자 조회수  

최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이 강화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과태료 부과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단속 건수는 전년 대비 35% 증가했으며, 속도위반 과태료 역시 꾸준히 늘고 있다. 그러나 기본 수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과태료를 피할 수 있다.

시속 30km 이하, 무조건 감속 운전

스쿨존 내 제한속도는 법으로 시속 30km 이하로 정해져 있다. 일반 도로보다 훨씬 낮은 기준으로,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는 일반 구간보다 최대 2배까지 가중 부과된다. 승용차 기준 40km/h로 주행하다 적발되면 7만 원이 아닌 최대 13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또한 과속 단속카메라가 없는 구간이라도 이동식 단속 장비가 수시로 운영되고 있어, “카메라 앞에서만 속도를 줄이는 운전”은 이제 통하지 않는다. 경찰 관계자는 “스쿨존은 단속을 피하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구간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무조건 ‘정지 후 출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역시 단속의 핵심이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반드시 일시정지해야 한다. 특히 어린이가 근처에 있거나 도로 가장자리에 접근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운전자는 완전히 정차한 뒤 주위를 확인하고 출발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6만~8만 원의 범칙금과 함께 벌점이 부과된다.

주정차 금지, ‘잠깐’도 안 된다

스쿨존 내 주·정차는 어떤 이유로도 허용되지 않는다. 심지어 아이를 잠시 태우거나 내리기 위해 정차하는 행위도 불법이다. 스쿨존 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일반 도로의 두 배 수준(승용차 기준 12만 원)이다.
특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는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 시간대로, ‘5분 정차’라도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타이어 방향·차폭도 중요

단속 카메라가 인식하는 것은 단순히 정차 여부뿐만이 아니다. 차체가 횡단보도나 노란 실선 위를 침범하거나 타이어가 교차로 내에 걸쳐 있으면 불법 주정차로 간주될 수 있다. 운전자는 정차 시 반드시 차폭을 확인하고, 차량 전체가 정해진 주행선 안에 있는지 살펴야 한다.

“히트펌프보다 중요한 건 안전 습관”

최근 일부 운전자들은 히트펌프나 ADAS 등 첨단 기능으로 안전을 확보하려 하지만, 스쿨존 내에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가장 중요하다. 실제 교통공단 분석 결과, 어린이보호구역 사고의 70% 이상은 운전자의 부주의나 인식 부족이 원인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진입할 땐 네비게이션의 경고음이 울리기 전 미리 감속하고, 횡단보도에서는 ‘멈춤-확인-출발’ 습관을 들이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이라고 조언했다.

“과태료보다 무서운 건 한순간의 방심”

스쿨존 내 과태료는 단순한 벌금이 아니라, 운전자의 태도를 바로잡기 위한 장치다. 단 몇 초의 방심이 어린이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운전자는 스쿨존을 통과할 때마다 가족이 걷고 있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속도·정차·시야 확보, 세 가지 원칙만 지켜도 대부분의 사고와 과태료를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결국, 스쿨존에서의 안전 운전은 선택이 아니라 법이자 상식이다. “잠깐이니까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법 위반이라는 점을 운전자 모두가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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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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