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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분들 꼭 아셔야됩니다” 이제는 “이 알약” 한 알만 먹고 운전해도 처벌 받습니다

타로 기자 조회수  

감기약 한 알도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간주

내년부터는 감기약 한 알을 먹고 운전대를 잡아도 음주운전과 같은 처벌을 받는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약물에 의한 운전이 법적으로 ‘음주’와 동급으로 다뤄지기 때문이다.

지금까지는 술에만 초점을 맞췄던 단속이 앞으로는 의약품이나 향정신성 약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처벌 수위 또한 강화된다. 단순히 면허 정지에 그치지 않고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까지 가능해졌다. 그야말로 ‘몰랐다’는 변명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열린 셈이다.

약물운전 사고, 최근 5년 새 두 배 급증

이 같은 법 개정 배경에는 사회적으로 늘어나는 약물운전 사고가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약물 관련 교통사고 건수는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감기약이나 수면제, 알레르기 약 등 의외로 일상에서 흔히 복용하는 약물이 문제를 일으킨 경우도 많았다.

특히 졸음 유발 성분이 포함된 약물은 반응 속도를 늦추고 집중력을 떨어뜨려 음주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은 위험을 초래한다. 전문가들은 “운전자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하더라도, 실제 운전 상황에서는 사고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고 지적한다.

음주운전과 동일 처벌, 최대 벌금 2천만 원

새로운 법 규정에 따라 약물운전이 적발되면 면허 정지부터 취소,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특히 사고로 이어질 경우 가중 처벌이 적용된다. 현행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 대신 체내 약물 반응 여부가 단속의 핵심이 된다.

경찰은 약물 스크리닝 키트와 혈액 검사 등을 병행해 단속 정확도를 높일 예정이다. 처벌 수위는 최대 징역 5년, 벌금 2천만 원으로, 기존보다 훨씬 강화됐다. 이는 단순한 경각심 차원을 넘어 운전자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운전자, 복용 전 반드시 약 성분 확인해야

문제는 많은 운전자들이 여전히 약물운전에 대한 위험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약을 조금 먹었을 뿐”이라는 안일한 생각이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감기약, 알레르기약, 진통제, 수면제 등은 졸음을 유발하거나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운전 전 반드시 약의 설명서를 확인하고, 의사나 약사에게 운전 가능 여부를 물어야 한다. 특히 야간 운전이나 장거리 주행을 앞두고는 가급적 약물 복용을 피하는 것이 안전하다. 전문가들은 “하루만 참으면 되는 상황에서 약을 복용하고 운전하는 건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경고한다.

단속 강화, 현장 혼란 대비해야

경찰은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약물운전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적발 과정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약물 반응이 개개인마다 다르게 나타나고, 동일한 약이라도 체질이나 복용량, 시간에 따라 운전 능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장 경찰관들의 재량과 판단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교통 전문 변호사들은 “법적 다툼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는 만큼 운전자 스스로 사전에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인식 전환이 핵심

법 개정과 단속 강화만으로는 약물운전을 근절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사회적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지금까지는 술에만 집중된 음주운전 단속 인식이 이제는 ‘약물운전 = 음주운전’이라는 개념으로 확장되어야 한다.

운전자 개개인의 인식 변화가 동반되지 않는다면 사고와 처벌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약국과 병원에서도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안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히 법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 안전 운전 문화 정착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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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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