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99%가 모릅니다"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정지 안 하고 지나가면 절대 안되는 이유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의무는 어떻게 바뀌었나 운전자는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 보호 의무를 지녀야 한다. 과거에는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을 때만 정지해야 했다면, 현재는 보행자가 건너려는 의사를 보이는 경우에도 일시 정지 또는 감속해야 한다. 횡단보도 앞에서 보행자가 서 있거나 건널 준비를 하는 모습이 보이면 운전자는 반드시 속도를
"운전자 80%가 몰라서 과태료 냅니다" 과태료 '이것' 예방하면 안낼 수 있습니다모르면 억울하게 내는 과태료 현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차 단속이나 교통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운전자 스스로 명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 80%가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의 단속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매년 수백억
"운전자 99%는 모른다" 보행자 무시하고 횡단보도 지나가는 우회전차량 과연 과태료 낼까?우회전 차량 단속, 기준은 ‘보행자 보호 의무’ 횡단보도 앞에서 우회전 차량이 멈춰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 특히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딛지 않은 상태에서도 차량이 무조건 정지해야 하는지 헷갈려 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도로교통법상 핵심은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 또는 건너려는 상황’이다. 즉, 보행자가 이미 횡단보도에 있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