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텔스 차량’이란 무엇인가
‘스텔스 차량’은 전조등이나 미등, 후미등을 전혀 켜지 않고 야간에 주행하는 차량을 의미한다. 이런 차량들은 운전자가 앞이나 뒤에서 제대로 보이지 않아 사고 위험이 매우 크고, 도로 안전에 치명적인 위협으로 간주된다. 특히 야간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돼 정부 차원의 규제 강화가 추진되어 왔다.

정부의 새로운 안전규정과 규제 개정 계획
국토교통부는 2024년 9월까지 자동차 안전규정을 개정해 2025년부터 국내 판매되는 모든 차량에 전조등과 미등의 ‘OFF(끄기)’ 버튼을 없애고, ‘AUTO(자동 점등)’ 기능만을 기본으로 설정하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이 규정 개정으로 운전자들은 전조등과 미등을 수동으로 끌 수 없어 ‘스텔스 차량’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자동차의 전조등 기능 현황과 문제점
현재 출시되는 많은 차량에는 전조등 ‘OFF’ 기능이 있다. 일부 운전자는 필요에 따라 전조등을 껐다 켰다 하며, 야간에 어두운 도로에서 전조등을 깜빡 켜지 않는 경우도 많다. 이는 ‘스텔스 차량’ 문제로 이어지며, 운전자 간 주시 불충분으로 인한 사고율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국토부는 이를 막기 위해 규정을 새로 정비 중이다.

개정 후 차량에는 ‘OFF’ 기능이 사라진다
2025년부터 생산되는 차량에는 ‘OFF’ 기능이 제거되고 오직 ‘AUTO’ 모드만 탑재된다. ‘AUTO’ 모드는 주간에는 주간등만, 야간 또는 어두운 장소에서는 전조등과 미등이 자동으로 점등돼 안전 주행을 돕는다. 이로 인해 운전자 실수나 고의로 전조등을 끄는 일이 방지되어 도로 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스텔스 차량에 대한 처벌 및 안전 운행 권고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고 야간에 운행하는 ‘스텔스 차량’은 적발 시 범칙금 2만 원(이륜차 1만 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안전 운전을 위해 ‘자동 점등’을 기본으로 하며, 운전자들도 항상 ‘AUTO’ 모드를 유지하고 도로 위에서 전조등과 미등 점등 상태를 확인하며 운행할 것을 권장한다.

스텔스 차량 근절로 기대되는 교통 안전 효과
이번 규정 개편은 야간 교통사고를 크게 줄이고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 위에서 운전자가 잘 보이지 않아 발생하는 사고 위험을 감소시키며, 전조등과 미등 없는 ‘스텔스 차량’이라는 위험 요소가 근본적으로 사라지는 셈이다. 국민 모두가 새 규정을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교통 안전 강화에 기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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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녁에 나이트도 켜지 않고 운전하는 운전자들 많이 본다. 인지 능력이 떨어지나 시각적 감각이 없나. 한심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