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월부터 시작되는 고속도로 ‘장거리 전용차로’ 제도 도입
2025년 10월부터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외곽순환고속도로(제일순환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새로운 ‘장거리 전용차로’ 제도가 시범 도입된다. 고속도로 내 3차로 이상 구간에서 1~2차로는 장거리 전용차로로 지정되어 해당 구간에서 계속 주행하는 긴 거리 운전자만 이용할 수 있다. 3~4차로는 단거리 및 도심 통행 위주의 차량들이 이용해 구간 내 잦은 진출입으로 인한 교통 흐름 방해와 사고 위험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왜 장거리 전용차로가 필요한가?
고속도로 정체의 핵심 원인 중 하나는 단거리 차량들의 빈번한 진출입에 의한 끊김 현상이다. 수도권과 부산 경부고속도로처럼 IC 간격이 짧고 단거리 이동 차량 비중이 높은 구간에서는 고속도로 본연의 ‘원활한 흐름’이 무색할 만큼 잦은 변속과 속도 변화로 인해 사고와 정체가 빈번했다. 이에 국토교통부가 제도를 도입해, 장거리 차량이 해당 차로에 진입 시 중간 나들목에서 빠지지 않고 순차적으로 직진하도록 하며, 교통사고와 정체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단거리 차량은 단거리 전용차로 이용 필수, 안 지키면 과태료 부과 가능
장거리 전용차로는 중간에 진출입이 금지되어, 단거리 이용 차량이 진입하면 교통 흐름을 해치고 사고 위험을 높인다. 따라서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라 장거리 차량이 아닌데 장거리 전용차로에 진입하거나, 단거리 차량이 아닌데 단거리 전용차로를 이용하는 사례가 단속 대상이 된다. 위반 시 과태료 부과가 계획되어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진입 전 관련 차선 안내판 확인 및 내 주행거리 판단이 필수적이다.

차선 색깔과 표지판, 전광판 안내로 혼선 최소화
국토교통부는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도로표지, 차선의 색깔, 전광판 안내 등을 대폭 강화한다. 장거리 전용차로는 차선 가장자리 흰색 실선 형태로 분리되고, 진입 직전 상단 전광판에서 장거리 전용차로 진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운전자들이 무심코 잘못 진입해 중간에 진출입이 안 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차선 변경 불가를 굳건히 관리한다.

운전자 실수 주의, 장거리 전용차로 진출입 금지 엄격화
이전까지는 고속도로에서 차로 변경이 자유로웠지만, 앞으로는 장거리 전용차로에 진입한 차량은 중간 출구에서 빠질 수 없어 적절한 구간 진입과 탈출 계획이 필요하다. 갑작스러운 일로 중간에 빠져나와야 하는 단거리 차량의 경우, 이런 사항을 무시하고 진입하면 사고 위험과 교통 방해가 심화될 수 있다. 따라서 올가을부터는 ‘내가 장거리인지 단거리인지’를 기준으로 차로를 선택하는 습관을 반드시 들여야 한다.

시범운영 후 전국 확대 전망과 교통 흐름 개선 기대
장거리 전용차로 시범운영은 2년가량 경부고속도로와 수도권 순환도로 일부 구간에서 진행되며,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전국 고속도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시범사업의 목표는 전체 교통량 증가 속도를 감안한 효율적 차로 분리, 교통사고 저감, 연료 소모와 시간 절약 등 경제적 효과 달성이다. 운전자들의 적극적인 협력과 정확한 정보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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