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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차 과태료 안내려면 ‘이렇게’ 해보세요” 운전자 80%가 몰랐습니다

타로 기자 조회수  

단속 카메라보다 무서운 ‘주정차 과태료’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것이다. 잠깐 물건을 내리거나 승객을 태우기 위해 정차했을 뿐인데, 며칠 뒤 날아온 주정차 과태료 고지서.

문제는 이 과태료의 상당수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도 그대로 납부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교통공단 통계에 따르면, 과태료 이의신청을 통해 취소되는 건수는 전체의 15% 이상에 달하지만, 여전히 대다수 운전자들이 제대로 된 절차를 모른 채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잠깐 정차했는데도 단속?”… 기준부터 다르다
많은 운전자들이 주정차 단속 기준을 혼동한다. ‘정차’는 5분 이내의 일시적인 멈춤, ‘주차’는 그 이상 머무르거나 운전자가 차량을 떠난 경우를 말한다.

즉, 잠깐 내리는 것처럼 보여도 운전자가 차량을 벗어나면 주차로 간주되어 단속 대상이 된다. 하지만 예외도 존재한다. ▲승객을 태우거나 내리는 중 ▲물품 상하차 ▲긴급상황 등은 법적으로 ‘정당한 사유’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는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과태료가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단속 사진만 보고 무조건 내면 ‘손해’
주정차 위반 과태료 고지서에는 일반적으로 단속 사진이 첨부되어 있다. 그러나 이 사진 한 장만으로는 위반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은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사진 두 장의 시간 간격이 1분 미만이거나, 차량이 완전히 정차하지 않은 상태라면 ‘단속 요건 미충족’으로 볼 수 있다. 이럴 때는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청 ‘교통민원24’ 또는 각 지자체의 교통행정과 홈페이지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 부서가 사진과 영상 기록을 다시 검토해 부당 과태료를 취소해준다.

운전자가 몰랐던 ‘과태료 취소’ 가능한 상황들
생각보다 많은 상황에서 과태료는 취소 가능하다. ▲긴급 환자 이송 ▲도로공사 구간에서의 불가피한 정차 ▲차량 고장 등은 모두 정당 사유에 해당한다.

또한 ▲표지판이 가려져 단속 구역임을 알 수 없었던 경우 ▲노면 표시가 훼손된 구간 ▲지자체 안내표시 오류 등이 있다면, 사진이나 영상 증거를 첨부해 이의신청하면 취소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최근에는 카메라 인식 오류로 번호판 인식이 잘못되어 타 차량이 단속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이 경우 차량 소유자는 ‘차량 식별 오류’를 근거로 즉시 정정 요청을 해야 한다.

이의신청, 생각보다 간단하다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이의신청은 귀찮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으로 5분 이내에 처리 가능하다. 경찰청 ‘교통민원24’에 접속해 ‘과태료 이의신청’ 메뉴를 선택하고, 신분증 사본과 사진 또는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하면 된다.

심사는 평균 7~10일 내에 이뤄지며, 인정될 경우 고지서가 자동 취소된다. 만약 기한 내 이의신청이 어렵다면, 지자체 민원센터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결국 ‘단속 피하는 법’보다 ‘제대로 대응하는 법’이 중요하다
결국 핵심은 단속을 피하려 애쓰기보다, 부당한 과태료에 올바르게 대응하는 것이다. 단속 카메라를 피하려 급정차하거나 다른 차량 뒤에 숨는 것은 오히려 사고 위험을 높인다. 대신, ▲정차 시 비상등을 켜고 ▲운전석에 머무르며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증거를 확보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을 때는 “그냥 내야지”가 아니라 “정말 내가 납부해야 하는 게 맞을까?”를 한 번 더 생각해야 한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수만 원의 과태료를 막고, 더 안전한 운전 문화를 만드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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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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