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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날라온 과태료 무조건 내지마세요” 다른 사람들은 ‘이 방법’으로 안내고 있습니다

타로 기자 조회수  

14억원어치 과태료를 갑자기?…3년치 고지서 뒷북 발송 '논란' - 매일경제

갑작스러운 우편물, 억울한 과태료 통지서

운전자는 언제든 예상치 못한 순간에 과태료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출근길이나 귀가 후 우편함을 열었는데, 반갑지 않은 ‘위반 사실 통지 및 과태료 납부 안내문’이 들어 있다면 기분은 단번에 무거워진다. 하지만 여기서 많은 운전자들이 범하는 실수가 있다.

‘어차피 단속에 걸렸으니 어쩔 수 없다’며 곧바로 납부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과태료가 무조건 정당한 것은 아니다. 억울한 상황이라면 충분히 다툴 수 있고, 정식 절차를 거쳐 과태료 납부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경찰청1 | 더인디고

경찰청 교통민원 24, 억울함을 호소할 통로

과태료가 부과되었을 때 억울함을 풀 수 있는 가장 공식적인 방법은 경찰청이 운영하는 ‘교통민원24’ 홈페이지를 활용하는 것이다. 이곳은 단순히 위반 내역을 확인하는 용도에 그치지 않는다.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한 뒤, ‘최근 단속 내역’을 클릭하면 받은 고지서와 동일한 적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단계에서 운전자는 단순 열람이 아니라 ‘의견 진술’을 선택할 수 있다. 바로 이 기능이 억울한 과태료를 막아주는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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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진술, 구체적이고 논리적으로 작성해야

의견 진술을 작성할 때는 단순히 ‘억울합니다’라고만 적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왜 자신이 억울한지, 어떤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졌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도로 공사로 인해 차선을 잠시 넘어갔지만 안내 표지가 부족했다거나, 신호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정지선을 넘었다는 식의 상황 설명을 곁들여야 한다.

가능하다면 블랙박스 영상, 현장 사진 등 객관적인 증거를 함께 제출하면 효과는 더욱 크다. 단속 장비의 오작동이나 행정 착오일 수도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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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사례, 억울한 과태료 면제받다

한 운전자는 얼마 전 4만 원의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다. 그러나 본인은 규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확신했다. 그는 교통민원24에 접속해 의견 진술을 제출했고, ‘고지서 발부가 부당하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적어 보냈다.

며칠 뒤, 경찰청으로부터 “의견 진술이 접수되었고, 해당 과태료는 취소된다”는 문자가 도착했다. 불필요하게 돈을 낼 뻔한 상황에서 제도를 적극 활용한 덕분에 억울한 부담을 벗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사례는 결코 드물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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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울하다면 무조건 다퉈라, 단순 납부는 손해

대부분의 운전자들은 절차가 복잡할 것 같아 그냥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실제로는 생각보다 간단하다. 온라인으로 로그인해 의견 진술을 작성하고 제출하는 것만으로 끝난다.

이후 처리 결과는 문자 메시지나 온라인 확인으로 안내된다. 시간을 조금만 투자하면 억울한 과태료를 막을 수 있는데, 단순히 ‘귀찮다’는 이유로 돈을 내는 것은 명백한 손해다. 특히 금액이 적더라도 억울하게 기록이 남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험료 산정이나 운전 경력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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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억울하다면 적극적으로 대응하자

과태료는 국가가 정한 제재 수단이지만, 무조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의견 진술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할 권리는 모든 국민에게 있다. 따라서 위반 사실이 명백하지 않거나, 상황적 특수성이 인정될 수 있다면 반드시 의견 진술을 활용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돈 몇만 원을 아끼는 차원을 넘어, 운전자의 권리를 지키는 일이기도 하다. 앞으로 과태료 고지서를 받게 된다면, 억울하다면 반드시 공식 절차를 밟아 당당히 다퉈보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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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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