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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바뀌였습니다” 운전자 분들 ‘이것’ 2번 걸리면 봐주는거 없이 바로 면허 취소 됩니다

타로 기자 조회수  

24년 전 일도 소용없다, 음주운전 재범은 예외 없다

음주운전으로 두 차례 적발되면 혈중알코올농도가 낮더라도 운전면허가 반드시 취소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산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음주운전 재범으로 면허가 취소된 운전자 A씨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A씨는 첫 음주운전 적발이 무려 24년 전이었지만, 위원회는 “법은 재량을 허용하지 않는다”며 단호한 판단을 내렸다.

첫 적발 2001년, 두 번째는 2024년

A씨는 2001년 9월 11일 혈중알코올농도 0.192% 상태에서 첫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 올해 6월 24일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가 혈중알코올농도 0.034%로 적발됐다.

이는 면허정지 수치(0.030% 이상 0.080% 미만)에 해당한다. 그러나 경찰은 재범이라는 이유로 A씨의 1종 대형면허와 1종 보통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처벌 과도하다” 주장했지만 기각

A씨는 “24년 전의 전력을 근거로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정지 수준에 불과하고, 공익보다 본인의 피해가 더 크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위원회는 도로교통법 제45조를 근거로 “재범이면 알코올농도와 관계없이 모든 운전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며 원처분을 유지했다.

‘삼진 아웃’에서 ‘투 스트라이크 아웃’으로 강화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세 차례 적발돼야 면허가 취소되는 ‘삼진 아웃’ 제도가 적용됐다. 하지만 2018년 법 개정 이후부터는 단 두 차례만 적발돼도 무조건 면허가 취소되는 ‘투 스트라이크 아웃’이 시행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첫 적발이 언제였는지와 상관없이, 두 번째 적발 순간 면허가 취소된다는 사실이다.

2025년 기준, 음주운전 처벌 수위

현재 기준으로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초범이라도 면허가 1년간 취소된다. 0.03%~0.08% 미만은 100일간 정지된다. 그러나 재범의 경우 농도에 관계없이 2년간 면허 취소가 확정된다.

음주운전 사고 시 초범은 2년, 재범은 3년간 취소되며, 음주측정 거부 시에도 즉시 취소된다.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재취득이 금지되며, 특히 재범자는 2년 동안 면허를 다시 딸 수 없고, 재취득 후에는 시동잠금장치 설치 의무가 추가된다.

전문가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운전 금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조소영 위원장은 “이번 결정은 재범 음주운전에 대해 법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준다”며 “술을 단 한 모금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음주운전 사고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는 만큼, 법과 제도는 더욱 강력해지는 추세다.

운전자들의 철저한 경각심 필요

이번 사례는 음주운전 재범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20여 년 전의 전력조차 예외가 될 수 없고, 낮은 알코올 수치라 해도 면허는 반드시 취소된다.

결국 “음주운전은 절대 안 된다”는 원칙 외에는 그 어떤 변명도 통하지 않는다. 운전자 스스로 경각심을 갖고 철저히 지켜야 할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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