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전교차로, 운전자 혼란 여전
최근 전국 곳곳에 설치된 회전교차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차량 흐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장치로 자리 잡고 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이해 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혼란이 발생하는 구간 중 하나다. 일반 교차로와 달리 회전교차로에서는 진입·진출 시 방향지시등(깜빡이) 사용이 의무화되어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가 많아 교통안전은 물론 법적 문제까지 이어지고 있다.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 자료에 따르면 회전교차로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방향지시등 미사용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깜빡이 미사용, 과태료 최대 7만 원
도로교통법 제38조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좌회전, 우회전, 진로 변경, 회전교차로 진출입 시 반드시 방향지시등을 사용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된다.
승용차 운전자가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을 경우 범칙금 3만 원이 부과되며, 신호 불이행으로 사고 위험을 유발하면 과태료가 최대 7만 원까지 올라간다. 특히 경찰 단속 강화 기간에는 현장 적발뿐만 아니라 블랙박스 제보를 통해서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사고 위험, 생각보다 높다
많은 운전자들이 “잠깐인데 뭐 어떠냐”는 생각으로 방향지시등을 생략한다. 하지만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를 켜지 않으면 후속 차량이나 보행자가 차량의 진행 방향을 예측할 수 없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회전교차로에서 발생하는 추돌 사고의 40% 이상이 깜빡이 미사용과 직결되어 있다. 특히 좁은 교차로에서는 시야가 제한되기 때문에 작은 부주의도 대형 사고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

올바른 사용법, 알고 있어야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 사용은 단순한 예의가 아니라 법적 의무다. 진입 시에는 우측 깜빡이를 켜고, 진출할 때는 다시 우측 깜빡이를 켜서 후속 차량에게 알리는 것이 원칙이다. 특히 진출 직전에 깜빡이를 켜야만 뒤따르는 차량이 혼선을 겪지 않는다.
일부 운전자들은 회전 중 좌측 깜빡이를 켜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습관으로, 오히려 다른 운전자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올바른 사용법을 익히는 것이 안전과 법규 준수 모두에 도움이 된다.

경찰 단속, 블랙박스 신고도 가능
최근 경찰청은 회전교차로 안전사고가 늘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고정식 CCTV 외에도 순찰차 단속, 드론 촬영 단속 등이 병행되고 있으며, 시민들이 직접 블랙박스로 찍은 영상을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사례도 늘고 있다.
교통전문가들은 “깜빡이 미사용은 단순한 위반이 아니라 교통사고의 직접 원인”이라며 “법규 위반 시 즉각적인 단속이 뒤따르는 만큼 운전자들의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운전 습관 하나가 안전을 바꾼다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를 켜는 행동은 몇 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운전자 본인은 물론, 도로 위 모든 사람의 안전을 지켜준다. 과태료 폭탄을 피하는 것은 덤이고, 무엇보다 불필요한 사고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교통 전문가들은 “회전교차로에서 깜빡이를 켜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며 “운전자들이 스스로 안전 문화를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한다. 결국 깜빡이 사용은 법규 준수를 넘어 안전과 배려의 기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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