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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이것” 먹고 운전하면 3년이하 징역, 1천만원 벌금 부과 됩니다

타로 기자 조회수  

약물운전 사고, 2년 새 두 배 이상 증가

최근 교통사고 원인으로 약물 복용 후 운전이 빠르게 늘고 있다. 단순히 음주운전만이 아닌, 감기약·수면제·진통제 같은 일상적인 약물조차 졸음과 집중력 저하를 유발해 운전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린다.

경찰청에 따르면 약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건수는 2022년 80건에서 2024년 164건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같은 기간 사고 건수도 2019년 2건에서 2024년 23건으로 급격히 늘어났다. 적발 건수와 사고 모두 증가세를 보이면서 사회적 위험성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내년 4월부터 처벌 수위 대폭 강화

정부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로교통법 제45조 개정안을 마련했고, 해당 법안은 2026년 4월부터 본격 시행된다. 가장 큰 변화는 처벌 수위의 상향이다. 현행법상 약물운전 적발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었으나, 개정안은 이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경찰은 현장에서 타액 간이시약 검사를 직접 시행할 권한을 갖게 되며, 측정을 거부할 경우 면허가 필요적으로 취소된다. 사고 발생 시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최소 1년에서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다.

졸음운전보다 위험한 약물운전

많은 운전자들이 졸음운전의 위험성은 인지하고 있지만, 약물운전에 대해서는 경각심이 부족하다. 졸음운전은 피로에서 비롯되며 일정 시간 휴식을 취하면 개선되지만, 약물운전은 뇌의 인지 능력을 직접 마비시킨다는 점에서 훨씬 위험하다. 눈을 뜨고 있어도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주행 중 돌발 상황에 대한 대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최근 방송인 사건을 비롯해 여러 사고 사례가 보도되면서 약물운전은 더 이상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님이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약물운전은 술에 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간과되지만, 인지력 저하 정도는 음주와 비슷하거나 더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감기약도 단속 대상, 기준은 ‘정상적 운전 여부’

많은 사람들이 “감기약도 먹고 운전하면 불법이냐”는 의문을 갖는다. 경찰은 “모든 약물이 문제 되는 것은 아니며, 핵심은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상태인지 여부”라고 강조한다. 예를 들어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등은 졸음과 반응 저하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의사나 약사의 지시에 따라 일정 시간 운전을 피해야 한다.

단순히 약을 복용했다는 사실보다, 복용 이후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했는지가 처벌의 핵심이다. 즉, 감기약을 복용하고도 멀쩡하다면 단속 대상이 아니지만, 졸음이나 집중력 저하가 나타났다면 면책 사유가 되지 않는다.

솜방망이 처벌에서 실질적 제재로

그동안 약물운전은 법적 제재가 약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무면허 운전이나 음주운전보다 사회적 인식이 낮아 처벌 수위도 상대적으로 가벼웠다. 하지만 실제로는 차량 한 대가 흉기가 될 수 있는 상황에서 약물운전 역시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 명확해졌다.

이번 개정안은 단순히 벌금을 올리는 데 그치지 않고, 면허 취소와 실형 선고 가능성을 크게 높여 억제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복 위반자의 경우 사회적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해 엄격한 처벌이 내려질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이제 약물운전은 단순 부주의가 아닌, 고의적 위험행위로 간주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안전 운전을 위한 사회적 인식 전환 필요

약물운전 처벌 강화는 분명 필요한 조치지만, 제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운전자 개인의 인식 전환이 필수적이다. 약을 복용한 뒤 졸음이나 어지럼증이 생기면 운전을 미루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의료계에서도 환자에게 약을 처방할 때 운전 가능 여부를 명확히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청소년 및 초보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한 교통안전 교육 과정에 ‘약물운전의 위험성’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한다. 도로 위에서의 작은 선택이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인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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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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