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위반 (1 Po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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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칙금 날라왔을 때 무조건 ''이것''만 내세요, 손해 안 봅니다. 범칙금과 과태료의 결정적 차이: “운전자 vs 차량” 부과 주체 교통법규 위반 시 받는 통지서는 대부분 ‘범칙금’ 혹은 ‘과태료’ 두 가지다. 범칙금은 현장에서 경찰관이 운전자를 직접 적발하고, 운전자 본인에게 부과되는 금액이다. 이 때 위반자의 신상정보와 기록이 남는다. 반면 과태료는 무인카메라, 단속 장비 등으로 적발된 경우 차량 소유주에게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