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자 90%가 아직도 헷갈려합니다"우회전 할 때 사람이 없어도 그냥지나가면 안되는 이유보행자의 개념은 더 넓어졌다 최근 교차로 우회전 단속이 강화되면서 운전자들이 가장 많이 혼란을 겪는 지점이 있다. 분명 횡단보도 앞에 ‘사람’은 없었는데도 범칙금 처분을 받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는 법에서 규정하는 ‘보행자’의 범위가 크게 확장됐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유모차, 휠체어, 노약자 보행기, 손수레, 마트용 카트, 택배 로봇 등
"운전자 80%가 몰라서 과태료 냅니다" 과태료 '이것' 예방하면 안낼 수 있습니다모르면 억울하게 내는 과태료 현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주차 단속이나 교통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 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중 상당수는 운전자 스스로 명확한 규정을 알지 못해 억울하게 내는 경우가 많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운전자 80%가 특정 장소나 상황에서의 단속 규정을 잘 알지 못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매년 수백억
"과태료 뜯으려고 작정했다" 9월부터 집중단속하는 "이것" 모르면 과태료 폭탄 맞습니다꼬리물기, 교차로를 마비시키는 주범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위반 사례는 바로 ‘꼬리물기’다. 신호가 끝나기 직전 무리하게 교차로에 진입한 뒤 앞 차량이 정체로 멈추면, 자연스럽게 다른 방향의 차량 통행을 가로막게 된다. 특히 출퇴근 시간대 대도시 주요 교차로에서는 꼬리물기로 인한 교통 혼잡이 일상처럼 발생한다. 이 경우 승용차 기준 6만 원, 승합차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