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국방부, 트랜스젠더 군인 복무 제한 대폭 강화
미국 국방부는 최근 트랜스젠더 군인의 복무를 사실상 제한하는 강력한 조치를 발표했다.

이 조치는 트랜스젠더 장병들이 군 조직에서 보유해 온 ‘방어권’과 ‘동등한 복무 기회’를 사전적으로 박탈하는 것으로 해석되며, 국내외에서 크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메모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성별 정체성 관련 군 복무 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군 내부 다양성과 포용을 강조해 왔던 흐름이 한꺼번에 후퇴하고 있다는 경고가 나온다.

지휘관의 최종 결정권 강화… ‘마지막 방어선’ 사라져
이번 조치의 핵심 중 하나는 그간 트랜스젠더 복무 여부를 심사했던 별도의 위원회와 청문회 구조를 사실상 무력화했다는 점이다. 이전에는 위원회가 심사를 거쳐 복무 적격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지만 이번 메모에 따르면 이제 지휘관이 해당 판단을 무시하거나 최종 거부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었다.

이로 인해 트랜스젠더 군인들에게 남아 있던 마지막 방어선이 붕괴됐다는 평가가 많다. 메모에는 출생 시 성별 기준에 따라 군복 착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따르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하겠다는 경고도 명시돼 있다.

법정 공방 중에도 퇴출 절차는 일방 진행
이 정책 변화는 즉시 법적 논란에 휩싸였다. 수차례 트랜스젠더 군인의 권리를 옹호하는 법적 대응이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은 해당 조치의 시행을 허용했고 국방부는 곧바로 시행 절차에 들어갔다. 현재 미국 내에 복무 중인 트랜스젠더 군인은 약 1만5천 명 수준으로 파악되며, 이들 다수는 행정 휴직 상태이거나 제한된 복무 상황에 놓여 있다. 군 조직 내에서 이들이 청문회나 심사 절차에서 유리한 위치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국면이 됐다.

유니폼 착용 강요로 청문회 자체 거부 유도?
이번 조치에는 단순한 복무 적격성 판단보다 더 깊은 차원의 문제가 숨어 있다. 출생 당시 성별에 맞춘 군복 착용을 강제하고, 성전환 관련 의료나 호르몬 치료를 받아온 장병들은 복무 적격성에서 배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메모가 공개됐다. 이에 따라 트랜스젠더 군인들은 청문회나 심사 절차에 아예 참가할 수 없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마련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인권 단체들은 이를 절차적 보호장치를 무너뜨리는 반인권적 조치라고 강하게 비판하며, 군 조직 내부에서조차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가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트럼프식 ‘성 정체성 배제’ 전략의 연장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해온 트랜스젠더 배제 정책의 연장선 위에 있다. 그의 행정부는 성전환 수술이나 호르몬 치료 등을 이유로 군 복무를 제한해 왔으며, 연방 기관 전반에 걸쳐 남성과 여성만을 인정하도록 하는 지침을 밀어붙였다. 현재 변화 요구는 더욱 거세질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군 내부에서조차 다양성 존중과 포용 정책이 되살아나기 위해서는 정치권, 시민사회, 군 내부의 압력과 연대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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