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2기 행정부 견제 목적의 조항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주한미군 규모 유지’ 조항이 포함됐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불거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한 의회의 선제적 견제로 해석된다.
법안에 따르면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대통령이 임의로 병력 감축을 추진하더라도, 국방부 예산을 해당 목적으로 집행하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법적 장치다.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의 부활
해당 조항은 사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인 2019~2021 회계연도 NDAA에도 포함됐었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 문제를 이유로 주한미군 감축을 언급하자, 의회가 이를 법으로 견제한 것이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삭제되었으나, 트럼프의 복귀로 인해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셈이다. 이는 의회가 행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에 일정한 견제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조치로 평가된다.

전작권 전환 예산도 제한
이번 법안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국 지휘 사령부에서 한국으로 넘기는 데에도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국방부 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할 경우, 반드시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한국 등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의회에 서면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 확인서가 의회에 제출된 뒤 90일이 경과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행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사실상 봉쇄하는 구조다.

상·하원 모두 “주한미군 유지” 명확히
상원 법안은 22일(현지시간) 본회의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됐다. 앞서 9월 10일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NDAA가 통과된 바 있다.
하원 법안은 국방부 장관이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 강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면서, “한국에 주둔 중인 약 2만8,500명의 미군 규모 유지와 한미 간 상호 방위 협력 향상”을 명문화했다.
그러나 상원안은 하원보다 한 단계 더 강력하다. 상원은 주한미군 감축 관련 예산 사용 자체를 법으로 금지시켜, 행정부의 재량권을 더욱 좁혔다.

한미동맹 안정화 의도, 트럼프의 변수 차단
이번 조항의 핵심 목적은 트럼프 행정부의 돌발적 감축 결정 가능성 차단이다. 트럼프는 과거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한국이 충분히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수차례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의회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도 한미동맹을 제도적으로 안정화하기 위해 병력 감축에 제동을 건 것이다.

최종 절차와 향후 전망
현재 상·하원은 조정위원회를 통해 단일 법안 형태로 NDAA를 조율 중이다. 12월 말 최종 통과 후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을 거치면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법안이 최종 확정되면, 주한미군 규모는 법적 보호를 받게 되어 향후 몇 년간 2만8,500명 수준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의회가 트럼프의 외교 정책을 견제할 수 있는 실질적 장치를 마련했다”며, “이는 한미동맹의 지속성과 한반도 안보 안정성 확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