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단 침입해 전투기 촬영한 대만인, 항소심도 징역형 유지
주한미군 기지 내에서 열리는 에어쇼 현장에 불법 침입해 전투기와 군사시설을 촬영한 대만 국적 남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는 이들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그대로 유지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지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반성 태도와 사진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입장 위반을 넘어 군사 보안에 대한 심각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출입금지’에도 3번 무시…몰래 들어간 에어쇼 현장
문제의 사건은 지난 5월 오산 공군기지에서 열린 ‘2025 오산 에어쇼’에서 발생했다. A씨와 B씨는 중국과 대만 국적자의 출입을 제한하는 미군 방침에도 불구하고 내국인 입장 통로를 통해 한국인 틈에 섞여 행사장 내부로 침입했다. 이들은 미군의 3차례 제지를 무시하고 행사장을 배회하며 전투기, 격납고, 관제시설 등 10여 장의 사진을 촬영했다. 일반 에어쇼와 달리 이번 행사는 보안이 중요한 군사 시설에서 열린 만큼, 미군은 민감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로 출입국 통제를 강화한 상태였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는 그러한 방침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 되었다.

“사진은 압수됐다”지만…법원 “고의 명백”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군사시설 출입과 촬영이 금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계획적으로 침입했고, 반복적인 제지를 무시한 점에서 범죄의 고의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이 촬영한 사진이 모두 압수돼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고, 체포 이후 구금 상태에서 상당한 시간 반성의 기회를 가졌다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원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고, 현재 A씨와 B씨는 여전히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돼 있는 상태다. 그러나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유사 사례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무단 촬영 외국인, 올해에만 9건 넘었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일탈이 아닌, 최근 급증하는 외국인의 군사시설 무단 촬영 사례와 맞물려 더욱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국방부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만 군사기지에서 무기 체계나 관제시설 등을 몰래 촬영하다 적발된 외국인 사례는 9건을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지난 11월엔 국내를 수차례 드나든 10대 후반 중국인 2명이 관제탑과 전투기 등을 정밀 촬영하다 ‘일반 이적 혐의’로 체포됐고, 드론을 이용해 해군기지를 촬영하던 중국 유학생도 구속된 바 있다. SNS나 클라우드 등을 통한 정보 유출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이런 사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 “이제는 형사처벌만으로 부족하다”
안보 전문가들은 단순히 적발·처벌하는 수준을 넘어서, 외국인의 군사행사 출입 기준을 더욱 강화하고 사전 등록 및 신원 확인 시스템을 정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에어쇼와 같은 공개 행사에서도 미군 전략자산이나 기밀 시설이 다수 포함된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국적이나 목적을 불문한 전방위적 보안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장에서 실시간 감시와 이상 징후 포착이 가능한 AI 기반 영상 분석 기술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국가 안보와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재발 방지를 위한 법률과 제도 정비가 절실하다는 공감대가 점차 형성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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