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꽃게 가을어기 맞아 NLL 인근서 불법 중국 어선 급증
가을꽃게 어기를 맞아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역에서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올해 9월부터 10월까지 중부지방해양경찰청 서해5도 특별경비단의 통계에 따르면 이 해역에는 하루 평균 약 19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출몰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하루 평균 약 160척 수준보다 30척 이상 더 늘어난 수치다. 어기가 시작되면서 조업 압박이 커진 가운데, 중국 어선들의 활동 반경이 더욱 북방한계선 쪽으로 확대되고 있어 관계 당국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해5도 특별경비단 단속 실적과 작전 어려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올해 9월과 10월, NLL 인근에서 활동하던 중국 어선 411척을 퇴거시켰으며 불법 어선 2척을 나포했다. 그러나 이 해역은 접경 해역 특성상 해양경찰의 단속이 원활하지 않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일부 중국 어선은 선체에 쇠창살이나 철조망을 설치해 접근을 어렵게 하고, 기상 악화 시에는 여러 선박을 홋줄로 묶어 ‘연환계’를 구성해 도주하거나 불법 조업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방식은 단순한 조업을 넘어 단속 회피를 위한 조직적 행동으로 보고 있다.

해군 고속정 동원한 합동 단속 강화
한국은 단속 역량을 높이기 위해 해양경찰뿐 아니라 군사 전력까지 투입하고 있다. 해군 2함대 사령부와 서해5도 특별경비단은 지난 7월 NLL 침범과 불법 조업을 가정한 합동 단속 훈련을 실시했다. 해당 훈련에서는 해양경찰이 어선에 진입해 장악하는 동안 해군 고속정이 기동성을 활용해 도주로를 차단하는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됐다. 단속 참여 관계자는 “국민의 안전과 해양주권 수호를 위해 관계 기관이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협업 강화는 불법 조업에 대한 대응 수준을 한층 높이려는 신호로 해석된다.

한강 하구 중립수역까지 장악한 중국 어선의 조업 확대
중국 어선들의 불법 조업은 단지 NLL 인근 해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과거 한강 하구의 중립수역 구간,파주 탄현면 만우리 인근에서 강화군 볼음도까지 약 67km 구간에서도 조업 사례가 발견되었다. 이 구역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의 관리하에 남북한 모두 제한적 접근이 허용되는 중립수역이지만, 중국 어선들은 이 틈을 이용해 조업을 진행해 왔다. 이에 한국 해병대 2사단은 유엔사와 공동으로 해당 구역 단속 훈련을 수행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은 불법 조업이 단순한 국경선 침범을 넘어서 해양·군사적 주권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해양 주권과 어업 자원 보호, 한국이 직면한 과제
이번 가을 어기 기간의 중국 어선 불법 조업 급증은 한국이 직면한 해양 주권 및 해상 자원 관리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꽃게 등 해양생물 자원은 경제적 가치가 높고 지역 어민들의 생계와 직결되어 있으며, 불법 조업은 자원 고갈과 생태계 파괴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 정부와 관계 당국은 단속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어민 보호와 해양 생태계 유지라는 측면에서도 종합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조업 분쟁이 해양 안보 이슈로 비화되는 가운데, 앞으로 단속 구조 및 국제 협력 방식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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