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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이 한국 전투기 불법으로 촬영” 한국 공군 군사시설 ‘이 정보’ 까지 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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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군사시설·국제공항서 전투기 촬영 정황

한국 내 주요 군사시설과 국제공항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한 중국인 고교생 2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안보수사과는 3일 “형법상 일반이적죄, 통신비밀보호법, 전파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씨와 B씨(이상 10대 후반)를 지난달 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해 한미 연합 군사시설과 공항 주변에서 항공기와 군 관련 시설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고성능 DSLR 카메라에 망원렌즈를 장착하고 수천 장의 사진을 찍었으며, 일부 촬영 장비에는 전파 수신 기능이 있는 무전기도 함께 소지하고 있었다.

수원·평택·청주 등 군기지 인근서 포착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한국에 각각 3차례, 2차례 입국해 군사 관련 지역을 집중적으로 방문했다. 이들이 촬영한 장소는 수원 공군기지,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평택 미군기지(K-6), 청주 공군기지 등 한미 주요 군사시설 4곳이었다.

또한 인천국제공항, 김포공항, 제주공항 등 민간 항공기 운항이 활발한 국제공항 3곳에서도 항공기 이착륙 장면을 촬영한 정황이 확인됐다. 경찰은 “촬영된 사진 중에는 공군 전투기의 기종, 편대 이동 경로, 관제탑 위치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며 “단순 취미 수준을 넘어 군사정보 수집 목적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주민 신고로 현장 검거…무전기까지 압수

A씨와 B씨는 지난 3월 중순 수원 공군기지 인근에서 전투기를 촬영하다가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들은 군사시설 주변에서 삼각대를 세워놓고 장시간 촬영 중이었으며, 현장에서는 DSLR 카메라 2대, 고배율 망원렌즈 3개, 노트북 1대, 휴대전화 2대, 그리고 작동 불량 상태의 무전기 1대가 압수됐다.

경찰 관계자는 “무전기의 주파수가 잡히지 않아 통신 감청에 사용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군 통신망 주파수 대역과 근접한 설정이 확인됐다”며 “전파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고 말했다.

경찰, 단순 ‘항덕(항공기 애호가)’ 아닌 의도적 촬영 판단

초기 조사에서 두 사람은 “비행기 촬영이 취미라 한국의 전투기 모습을 기록하려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확보된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디지털 포렌식 분석한 결과, 군사시설 좌표, 항로 정보, 항공기 이착륙 스케줄 등이 저장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또한 A씨의 휴대전화에는 한국 공군의 전투기 사진 외에도 일본, 대만 등 주변국 공항에서 촬영된 군용기 사진이 다수 발견됐다. 경찰은 “이들의 촬영 행위가 단순 취미 활동이라 보기 어렵다”며 혐의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에서 일반이적죄로 변경했다.
형법 제98조에 규정된 일반이적죄는 ‘대한민국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는 중범죄다.

A씨 “부친이 공안” 진술…인터폴에 신원 조회 요청

조사 과정에서 A씨는 “부친이 중국 공안기관에서 근무한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진술이 사실일 경우 조직적 배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에 관련 정보를 조회 요청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공식 회신은 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부친이 실제로 공안 소속인지, 혹은 그 신분을 이용해 불법 촬영 행위를 수행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며 “중국 공안 당국과의 직접 공조 요청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군·정보당국도 예의주시…“중국의 정보전 가능성”

이번 사건은 단순 불법 촬영을 넘어, 외국인에 의한 군사 정보 수집 시도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군과 정보당국이 주목하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한미 연합기지 주변의 항공 활동은 외국이 가장 탐내는 정보 중 하나”라며 “촬영된 자료가 외부로 유출될 경우 심각한 안보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보당국 관계자 역시 “최근 중국 내에서 군용기 ‘스파터(spotter)’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정보기관과 연계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서는 외국 군용기 이착륙 장면을 공유하거나 좌표 정보를 올리는 계정이 늘어나고 있다.
경찰은 현재 확보한 촬영물과 디지털 데이터의 구체적 전송 경로를 분석 중이며, 필요할 경우 국가정보원과 공동 수사를 진행할 방침이다.

“비행기 찍으러 왔다”…단순 취미 주장 속 논란 지속

A씨와 B씨 측은 여전히 “항공기 촬영이 단순 취미였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변호인 측은 “이들이 미성년자이며, 한국어 소통이 어려워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과도한 의심을 받은 것”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군사시설 인근에서 고성능 망원렌즈로 촬영하고 무전기까지 소지한 점은 단순 취미로 보기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경찰은 두 사람의 구속 만료 시점에 맞춰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으며, 검찰은 추가 수사를 거쳐 국가보안법상 간첩 혐의 적용 여부까지 검토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은 외국인이 자국의 정보기관과 연계해 군사 정보를 수집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첫 사례로, 향후 외국인 항공촬영 활동에 대한 법적 규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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