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원, 주한미군 감축 금지 조항 명시
미국 상원이 통과시킨 2026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주한미군 규모를 현 수준인 2만 8,500명 아래로 줄일 수 없다는 조항이 명확히 포함됐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에 대해 의회가 선제적으로 제동을 건 조치로 해석된다. 해당 법안은 “한국에 영구 주둔하거나 배치된 미군 병력을 2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이 법에 따라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해 행정부의 일방적인 병력 조정권에 제한을 걸었다.

트럼프 1기 당시 도입됐던 ‘방어 장치’ 5년 만에 부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은 트럼프 대통령의 1기 재임 기간인 2019년부터 2021년까지 NDAA에 포함되며 행정부를 견제하는 도구로 활용돼 왔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해당 규정은 삭제됐으나, 트럼프의 재집권 이후 5년 만에 다시 부활한 것이다. 이는 미 의회가 주한미군의 전략적 가치가 여전히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행정부의 독자적 결정에 제동을 걸겠다는 의지를 제도적으로 재확인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전작권 전환도 예산 제한…동맹국 협의 의무화
법안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데에도 국방수권법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만약 국방장관이 주한미군 감축이나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려 할 경우, 의회에 “이 조치가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음”을 증명하는 공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해당 확인서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된 뒤 90일 동안은 예산 집행이 금지되는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압도적 표결 통과…초당적 지지 속 한국의 전략적 가치 강조
이번 법안은 상원 표결에서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통과됐다. 상원과 하원 모두 인도태평양 안보 전략의 핵심 축으로 한국을 명시하며, 한국 동맹 강화를 법률에 명문화했다.
하원이 통과시킨 NDAA 역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안보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 핵심 요소로 주한미군 28,500명 유지, 한미 상호 방위 협력 심화를 명시했다.

“주한미군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적 방향성을 선제적으로 견제하기 위한 의회의 전략적 행동이라고 해석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한국이 더 많은 방위비를 부담하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고 언급하며 방위비 분담 협상 과정에서 주한미군 카드를 활용해왔다.
그러나 의회가 법률을 통해 ‘병력 감축은 의회의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장치를 다시 도입함으로써, 주한미군의 전략적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고정하는 효과를 갖게 된다.

향후 전망과 군사·외교적 의미
상원과 하원은 현재 최종 단일안 조율을 진행 중이며, 오는 12월 말 최종안이 확정돼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 절차를 거치면 법안이 발효된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병력 유지 조항이 아니라 미국 의회가 한미동맹을 인도태평양 전략의 핵심축으로 공식 재확인한 선언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한국 입장에서는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이 한미 연합 억제력의 핵심 기반임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향후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안전장치 확보’라는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미 의회의 이번 조치는 향후 동북아 지역 안보 지형에서 한국의 전략적 위치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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