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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도 군대 다녀왔는데” 216명은 ‘이것’ 덕분에 군면제 받자 논란됐다

타로 기자 조회수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형평성 논란 재점화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예술·체육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형평성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방탄소년단(BTS)도 군 복무를 이행했는데, 사실상 국내대회임에도 국제대회로 인정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이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며 제도의 근본적 재검토를 촉구했다.

성 의원은 “병역법 시행령만 개정했더라면 BTS도 병역 면제가 가능했다”며 “국가가 세계적 아티스트를 홍보용으로 이용하면서도 정작 보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무늬만 국제대회’ 216명, 10년간 병역 면제
현재 병역법상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1973년 도입돼, 올림픽 3위 이상, 아시안게임 1위, 국내외 예술경연대회 입상자 중 병무청장이 인정한 이들에게 병역 대체 복무를 허용한다. 그러나 성 의원은 “형식상 ‘국제’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실제로는 외국인 참가자가 거의 없는 ‘무늬만 국제대회’가 존재한다”며 “지난 10년간 이런 대회를 통해 병역 특례를 받은 이가 216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특히 일부 대회의 경우 참가자 대부분이 한국 국적이었으며, 수상자 또한 대부분 국내 인사였다. 성 의원은 “이러한 구조가 공정성과 형평성의 근간을 무너뜨린다”고 비판했다.

국제대회 35개 중 일부는 ‘국내대회 수준’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 병역특례가 인정되는 예술 경연대회는 총 35개다. 이 중 국제 음악 경연대회 25개, 국제 무용 경연대회 5개, 국내 예술 경연대회 5개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부 국제대회조차 외국인 참가자가 거의 없으며, 심사위원단도 대부분 국내 인사들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성 의원은 “참가자 전원이 한국인인데도 ‘국제’라는 이름만 붙여 특례를 받는 것은 제도 취지와 완전히 어긋난다”며 “특히 6개 대회는 국제대회라 부르기조차 민망할 정도”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홍소영 병무청장은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는 지적에 공감한다”며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BTS 사례와의 비교… 공정성 논란 확산
성일종 의원은 “BTS는 병역특례 논의가 가능했지만, 결국 모두 현역으로 입대했다”며 “국가를 위해 봉사하고 문화적 가치를 창출한 이들이 오히려 불이익을 받은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 시절 BTS를 한·불 정상회담과 UN 총회에 동행시키며 국제 홍보에 적극 활용했음에도, 병역 문제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BTS가 지난 10년간 창출한 경제적 유발 효과가 약 56조 원에 달하는데, 이를 고려하면 병역 제도는 보다 유연하게 운영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병무청 “제도 개선 적극 검토”… 실효성 있는 대책 필요
홍소영 병무청장은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사회적 합의와 공정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국제대회의 실질적 요건을 강화하고, 참가자 구성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은 향후 ‘국제대회 인정 기준’을 전면 재정비해 외국인 참가 비율, 대회 운영의 투명성, 국제기구 공인 여부 등을 고려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방침이다.

병역특례 제도, 시대 변화에 맞는 개편 시급
전문가들은 이번 논란을 계기로 병역특례 제도의 전반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본래 예술‧체육요원 제도는 국가 위상을 높인 인재를 예우하기 위한 취지에서 출발했지만, 현실적으로 특정 분야나 대회에 특혜가 집중되는 구조가 고착화됐다는 것이다.

한 국방정책 전문가는 “형식적인 국제대회나 비공식 대회를 통한 병역면제는 국민적 신뢰를 떨어뜨린다”며 “진정으로 국가에 기여한 인재에게 공정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기준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BTS처럼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지닌 예술인조차 병역특례를 받지 못한 반면, 폐쇄적인 국내대회 수상자들이 혜택을 보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시대적 가치에 맞는 병역정책 개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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