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 포기한 사람 규모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황희 의원이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 8월 말까지 대한민국 병역 의무 대상자(18세부터 40세 남성 기준) 중 국적을 포기한 사람은 총 1만8434명으로 집계되었다. 이 수치는 ‘제2 유승준’ 사례로 불릴 만큼, 병역 회피 수단으로 국적 포기를 선택한 인원이 상당한 규모임을 보여준다.
![모병제보다 급하다”, 한국군 최고의 개혁과제는 '이것' [박수찬의 軍] | 세계일보](https://img.segye.com/content/image/2021/11/19/20211119513763.jpg)
이 기간 동안 국적 포기를 이유로 병역 대상에서 제외된 비율은 연도별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이 같은 추세는 병역 기피 수단으로 국적 포기가 점차 선택지로 자리 잡고 있다는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국적 이탈 유형과 취득 국가 분포
국적 포기 유형을 살펴보면, 유학 또는 장기 거주를 통한 외국 국적 취득 후 국적 포기한 사례가 1만2153명(전체의 약 65.9%)으로 가장 많았다. 반대로 복수 국적 보유 상태에서 한국 국적을 스스로 포기한 경우는 6281명(34.1%)이었다.
국적 이탈자들이 취득한 국가별 분포는 미국이 751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캐나다 1853명, 일본 1096명, 호주 649명, 뉴질랜드 413명 순이다.

이 중 국적을 완전히 상실한 경우(국적 이탈)만을 보면 미국이 4721명, 일본이 493명, 캐나다 429명, 호주 172명, 뉴질랜드 103명으로 나타났다. 즉, 미국으로의 이탈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또한, 외국에 거주하거나 영주권을 보유한 이들 중에서도 자발적으로 병역 이행을 신청한 인원은 2813명에 불과하였다. 이는 병역 회피 후에도 일부는 병역 이행 의지를 보였지만 전체 대비 낮은 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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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회피 국적 포기의 사회적·정책적 파장
황희 의원은 이러한 국적 포기가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우려하며, 국적 포기자에 대한 기준 정립과 병역 이행 유도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병역 이행을 장려하기 위한 인센티브와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병무청·국방부·입법부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 및 병무청은 일부 국적 포기자들의 사례를 검토하고 있으며, 특히 복수 국적자 병역 이행 유도 방안과 함께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병역 대상자 관리 체계 강화를 모색 중이다.
국적 포기로 인해 병역 의무 대상에서 제외된 인원은 단순히 통계적 수치의 변화가 아닌, 병역 자원 감소와 병역 공백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인구 감소와 청년층 병역 부담 증가가 결합된 상황에서 이러한 국적 이탈은 병력 확보 측면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후기 :
이 통계는 ‘제2 유승준’이라는 극단적 사례만이 아니라, 병역 회피라는 광범위한 흐름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는 신호로 느껴진다. 국적 포기가 선택지로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은 병역 제도와 사회 구조 전반에 대한 근본적 재고가 필요하다는 경고처럼 들린다.

공부해야 할 점 :
- 국적 포기 제도의 법적 절차와 조건
- 복수 국적자 병역 이행 유도 제도의 설계 및 사례
- 병무청의 인구 기반 병력 확보 전략과 병역 제도 한계
- 외국 국적 취득 패턴과 국제 이주 흐름이 병역 회피에 미치는 영향
- 국가 안보와 병력 확보 차원에서 국적 포기 현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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