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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했는데 ”군부대에서 다시 복귀시켜” 강제 복무한 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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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서 쉬던 군인에게 날아온 충격의 복귀 명령

2000년 3월, 특전사 출신 23세 정 모 씨는 정상적으로 군복무를 마치고 제대를 해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제대한 지 하루가 채 지나지 않아 군부대에서 복귀 명령 전화가 걸려와 큰 혼란에 빠졌다. 군 담당자는 즉각 부대로 돌아오라며,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으로 간주해 헌병대 체포까지 하겠다는 말을 덧붙였다. 처벌을 피하려면 부득이하게 군대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린 것이다.


특전사 하사관 자격 취소, 다시 이등병에서 복무 시작

정 씨는 본래 1998년 특전사 하사로 임관해 혹독한 훈련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훈련 중 심각한 부상을 입고 더 이상 특전병으로 복무할 수 없게 되자, 특전사 자격이 박탈돼 이등병 계급과 함께 일반 부대로 전출·편입됐다. 제대 시기 산정은 통상 현역 복무일수로 산출되지만, 당시 군부대에서는 특전사 하사관으로 훈련받은 3개월간의 복무는 정식 군복무로 인정할 수 없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했다. 사실상 이미 복무를 했음에도 그 시간이 공백 처리된 것이다.


군 당국의 과실, “복귀하지 않으면 탈영” 협박과 혼란

군 당국은 정 씨에게 전화로 “복무일수가 부족하다”며 추가로 3개월을 더 근무하라고 요구했다. 근무를 거부하면 곧바로 타령(탈영)으로 처리돼 군형법상 실형과 형사처벌을 피할 수 없었다. 실제로 정 씨처럼 특전사 훈련 중 부상으로 자격이 박탈된 뒤 이등병 신분으로 ‘복무 일수 미인정’ 판정을 받은 병사가 해당 시기 최소 9명에 달했고, 이들 모두가 강제 복귀 후 추가 복무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각 군부대는 행정의 오류와 ‘꼼꼼한 복무 산정 부재’ 등 관리상의 문제점까지 드러냈다.


반복된 복무일수 논란, 현행 군행정의 구조적 허점

이 같은 사례는 한국 군의 행정 체계, 특히 특수병·의무병·프로그램 편입 인원에 대한 복무 산정 체계 미흡에서 기인한 것이다. 복무 중 부상 또는 훈련 불합격자가 전출될 때, 인사 시스템의 전출·편입 기록과 실제 복무 일수 산정이 엇갈리면서 복무 관리에 허점이 발생했다. 당시 군 당국은 이런 문제를 사전에 안내해주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문제가 불거진 뒤에야 일선 부대에서 강제 복귀 명령을 남발하는 일이 있었다.


사회적 여파와 피해자들의 고통, 제대 이후 두 번의 군 생활

강제로 복귀해 3개월 추가 복무를 한 정 씨와 동료들은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이미 집으로 돌아온 상태에서 다시 군대로 돌아오라는 상황 자체가 큰 충격과 트라우마로 남았다”고 밝혀 파문이 컸다. 당시 실제 복귀 대상자 9명 전원이 해당 기간 동안 추가 복무를 마치게 되었고, 이후 언론·KBS 뉴스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도 권리 침해, 행정착오 논란이 제기되었다.


제대 이후에도 복무 강요가 발생했던 시대적 배경

당시 2000년대 초는 군대 전산 행정 체계가 미비했던 시기였다. 인원 이동 기록, 복무 일수 자동 업데이트가 실시간으로 이뤄지지 않아 ‘제대 후 복귀 명령’ 같은 행정 혼란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다. 현재는 제대자 관리·이관 시스템이 개선됐지만, 이 시기 제대자들은 타의로 두 번의 군생활을 겪으며 정신적·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겪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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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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