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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일부터 “이 차량은” 시동키고 운전만 해도 과태료 폭탄 날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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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운행 제한 본격 시행… 5등급 차량에 ‘평일 전면 금지’

12월 1일부터 서울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의 핵심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서울 전역 운행 제한이다. 내년 3월까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 사이에 저공해 조치가 완료되지 않은 5등급 차량이 서울 곳곳을 운행하면 즉시 단속 대상이 된다. 적발 시 하루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이 50% 할증되는 불이익도 받는다.

과거 특정 지역만 제한되던 방식과 달리 이번 조치는 서울 도심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더욱 강력한 규제라는 평가가 나온다. 서울시는 겨울철 난방 사용 증가와 차량 이동량 증가가 겹치는 시기라는 점을 고려해 배출 오염원을 선제적으로 줄이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단속 범위 대폭 확대… 관광버스·매연차·공회전 차량 집중 점검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단속 강도 역시 크게 높아진다. 서울시는 매연저감장치(DPF)를 고의로 훼손하거나 탈거한 차량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장시간 공회전을 지속하는 차량도 적발 대상에 포함한다. 특히 관광객 유입이 많은 경복궁·명동·남대문 등 주요 관광 지역에서는 관광버스 공회전 단속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겨울철 공회전 증가가 미세먼지 발생량을 크게 늘리는 원인으로 지목되면서, 관광버스와 화물차 중심의 현장 점검이 확대된다. 이륜차 역시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되며, 자치구와 합동으로 이뤄지는 단속은 올해보다 더욱 촘촘해질 전망이다. 서울시는 이 같은 조치를 통해 도심 내 배출오염을 낮춰 겨울철 초미세먼지 집중 발생의 고리를 끊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생활·산업 현장도 전방위 관리… 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대대적 점검

교통 부문뿐 아니라 산업과 생활 부문에서도 대대적 감축 정책이 함께 시행된다. 서울시는 겨울철 오염물질 배출이 많은 사업장 774곳을 집중 점검하고, 이 중 1~3종 대규모 사업장과는 자율감축 협약을 체결해 지속적인 감축을 유도한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1,120곳도 현장 점검 대상이다.

건설 현장은 비산먼지 관리 기준을 충족하면 ‘친환경 공사장’으로 인증되는데, 이번 계절관리제에서는 기존 183곳에서 230곳으로 확대해 더 많은 현장이 기준을 충족하도록 유도한다. 겨울철 난방 증가로 가정에서 발생하는 오염 배출 역시 문제로 지적되면서, 서울시는 열효율이 높은 친환경보일러 8만 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저소득층 가구에는 최대 60만 원의 교체 지원금이 제공되어 난방 과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과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로·지하철·돌봄시설까지… 시민 생활공간 공기질 관리 강화

시민이 직접 이용하는 생활 공간의 공기질 관리도 강화된다. 서울시는 주요 간선도로에 대한 도로 청소를 기존 72개 구간 259.1km에서 77개 구간 264.1km로 확대하고, 청소 차량도 501대로 늘려 하루 4회 이상 집중 청소를 진행한다. 미세먼지는 차량 이동과 도로 마찰로 인해 재비산되는 빈도가 높은 만큼, 도로 표면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전체 공기질 개선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또한 지하철역, 어린이집, 노인시설 등 866곳의 다중이용시설은 실내 공기질 점검을 대폭 강화해 초미세먼지 농도 상한을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다. 고농도 미세먼지 ‘좋음’ 기준을 달성한 날에는 N서울타워 전망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유튜브 댓글 참여 이벤트 등 시민 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해 관심도와 참여도를 높일 계획이다.

미세먼지가 가져오는 피해… 대기·환경·건강 모두 위협한다

초미세먼지(PM2.5)는 대기 중에 길게 머물며 햇빛 투과를 방해하고 도시의 시정(視程)을 떨어뜨린다. 건물 외벽 오염, 장기적 구조물 부식, 농작물 성장 저해 등 환경적 피해 역시 무시할 수 없다. 특히 겨울철 난방 연료 사용, 공장 굴뚝 배출, 디젤 차량 배출가스 등에서 발생한 초미세먼지는 공기 중에서 오래 떠다니며 도시 전체 대기 질을 악화시킨다.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심각하다.

초미세먼지는 코와 기관지에서 걸러지지 않고 폐포 깊숙이 침투해 염증을 유발하고, 천식과 폐렴, 만성 폐질환 악화를 초래한다. 더 나아가 혈관을 따라 전신으로 이동해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이며, 면역력 저하와 대사 질환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세계보건기구(WHO)가 초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시민 협조가 미세먼지 절감의 핵심…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

서울시는 정책적 규제와 더불어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가 공기질 개선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한다. 불필요한 차량 운행 자제, 대중교통 이용 확대, 난방 온도 조절, 공회전 금지 준수 등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 가능한 행동이다. 또한 친환경보일러로의 전환, 실내 환기 관리, 공기청정기 점검 등 가정 내 관리만으로도 미세먼지 저감 효과는 충분히 나타난다.

고농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된 날에는 야외 활동을 줄이고,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 계층은 실내 활동 위주로 생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번 계절관리제에서 서울시는 초미세먼지 142t, 질소산화물 2,975t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참여가 더해질 때 실질적인 공기질 개선 효과가 가능하다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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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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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의 미세먼지의 계절.겨울철 대기질관리 잘하는 정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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