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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지서는 돈 안내도 되는데 “운전자 99%가 몰라서 내고있습니다”

타로 기자 조회수  

고지서에 숨은 ‘불필요한 납부 항목들’
운전하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 받아보는 자동차 관련 고지서. 하지만 이 중 일부는 실제로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사실, 알고 있는 운전자는 많지 않다. 대표적으로 자동차세, 환경개선부담금, 주정차 위반 과태료 등이 해당된다.

문제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고지서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지 않고 ‘국가에서 보냈으니 당연히 내야지’ 하는 마음으로 납부해 버린다는 것이다. 그러나 항목을 꼼꼼히 살펴보면 납부 의무가 없는 금액도 존재한다.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 몰라서 돈 잃는 운전자들
가장 대표적인 오해는 과태료와 범칙금의 차이다. 현장에서 경찰관이 직접 발부하는 것은 ‘범칙금’으로, 운전자의 면허 벌점이 함께 부과된다.

반면, 무인단속 카메라에 찍혀 차량 소유주에게 발송되는 것은 ‘과태료’이며, 벌점이 부과되지 않는다. 즉, 실제 운전자가 가족이거나 지인이었다면 소명 절차를 통해 납부를 피할 수 있음에도, 이를 모르고 그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결국 구분을 하지 못한 탓에 ‘안 내도 될 돈’을 내는 셈이다.

자동차세, 이미 냈는데 또 고지서가 온다면?
자동차세 역시 중복 납부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두 차례 부과되지만, 연납 제도를 통해 1월에 한 번에 납부할 수 있다. 문제는 이미 연납을 마친 경우에도, 일부 지자체의 행정 착오나 시스템 오류로 인해 다시 고지서가 발송되는 사례가 있다는 점이다.

실제 국세청 민원 게시판에는 “이미 납부한 자동차세가 또 청구됐다”는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 이런 경우 단순 착오이므로 납부 의무가 없으며, 반드시 이의 신청을 통해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많은 운전자들은 이런 절차를 몰라 그대로 납부해 버리기도 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대상 확인은 필수
환경개선부담금은 디젤 차량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항목으로, 노후 경유차가 대상이다. 하지만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했거나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은 차량이라면 면제 대상이다.

문제는 고지서에 이 안내 문구가 작게 기재돼 있어 대부분의 운전자가 이를 간과한다는 것이다. 특히 중고차를 구매한 경우, 이전 차주의 부담금 고지서가 그대로 발송되는 일도 잦다. 이때는 실제 납부 의무가 없으므로 반드시 차량 등록일과 소유자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억울한 과태료, 이의 신청으로 구제 가능
주정차 위반 고지서의 경우에도 억울한 사례가 많다. 예컨대 잠시 정차했을 뿐인데 단속되거나, 환자 응급 이송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은 이의 신청을 통해 충분히 구제 가능하다.

경찰청 ‘교통민원24’나 각 지자체의 온라인 민원센터를 통해 사진, 진단서, 차량 위치 정보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 그럼에도 많은 운전자들이 ‘귀찮다’는 이유로 그냥 납부해 버려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

고지서는 ‘의무’가 아닌 ‘검증 대상’이다
결국 핵심은 단순하다. 모든 고지서는 의무가 아니라 검증의 대상이라는 점이다.
고지서를 받았을 때는 ▲과태료인지 범칙금인지 ▲이미 납부한 세금이 아닌지 ▲면제 조건에 해당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 문의해 납부 의무를 정확히 파악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정부와 지자체 역시 복잡한 행정 문구를 개선하고, 이의 신청 절차를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 운전자가 ‘내 권리를 알고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고 현명하게 운전하는 첫걸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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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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