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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어가는게 더 빠르겠다” 20키로 속도로 가야되는 ‘이 구간’ 조금만 넘어도 과태료 폭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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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과속, 전국 최다 적발…“단속이 아니라 현실 문제”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A어린이집 앞 도로가 전국에서 스쿨존 과속 위반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간으로 확인됐다. 경찰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는 지난해 하루 평균 48.1건이 적발됐으며 연간 적발 건수는 1만7천 건을 넘어섰다.

동일한 현상은 서울 양천구 신정동 B빌딩 앞(1만7,512건), 전북 전주의 C학교 앞(1만6,534건) 등에서도 반복됐다. 특히 이들 지역은 2년 연속 상위 단속 지점으로 나타나며 제도 도입 이후 운전자들의 인식 변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한병도 의원은 “법이 엄격해졌음에도 특정 구간에서만 집중적으로 위반이 발생하는 것은 단순한 부주의가 아니라 제도와 현실의 괴리”라고 지적했다.

왜 20km/h까지 속도를 낮췄나…숫자 뒤에 숨은 사고 통계

정부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스쿨존 제한속도를 기존 30km/h에서 20km/h로 추가 하향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도로 폭 8m 미만의 이면도로와 보행자 차도 분리시설이 없는 골목길을 중심으로 우선 적용됐다.
서울시는 2024년 ‘보호구역 종합관리대책’을 통해 이 같은 방침을 발표했으며, 이는 향후 전국으로 확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정책의 배경에는 반복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있다. 한국도로교통공단과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해마다 500건 안팎으로 발생했다. 2022년 514건, 2023년 486건, 2024년에는 526건으로 오히려 증가 추세다. 즉 “매일 1건 이상 사고가 발생한다”는 현실이 속도 제한 강화의 결정적 이유가 된 것이다.

“밤 9시에도 20km 유지해야 하나” 탄력 운영 필요성 대두

하지만 운전자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 출퇴근 시간대뿐 아니라 심야·새벽 시간에도 시속 20km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해당 시간에는 어린이 통행이 거의 없는데도 동일하게 제한을 적용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가에 대한 의문이다.

전남 여수시는 밤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제한속도를 50km/h로 상향하는 탄력 운영을 시범 도입했다. 미국 뉴욕주 역시 스쿨존 제한속도 20마일(약 32km/h)을 도입하고 있지만, 오전 7시~오후 6시까지만 적용한다. 전문가들은 “위험도가 낮은 시간대까지 일괄적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시간대별·요일별로 위험도를 고려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하루 48명씩 과태료 부과…“단순 실수도 처벌 대상”

스쿨존에서 제한속도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 과태료는 7만 원, 범칙금은 6만 원, 벌점은 10점이 부과된다. 일부 운전자들은 “스쿨존 표지판은 보이지만 20km로 변경된 사실은 제대로 안내되지 않는다”며 단순 착오로 인한 처벌 사례도 있다고 호소한다.

특히 30km 속도에 익숙해져 있는 운전자들이 “20km로 줄어든 구간에 진입 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했다”는 반응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단속을 위한 단순 규제가 아니라, 제도를 정확히 알리고 운전자 행동을 변화시키는 교육과 안내가 부족한 결과로 분석된다.

제도의 실효성, ‘속도를 줄여야 하는 이유’에 공감해야

전문가들은 스쿨존 정책의 핵심은 단속 강화가 아니라 “사고 예방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강조한다. 속도를 낮추면 제동거리가 짧아지고, 어린이가 갑자기 뛰어들었을 때 운전자가 반응할 수 있는 시간도 늘어난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자동차의 주행속도가 30km/h에서 20km/h로 줄어들면 충돌 시 치명상 확률이 2배 이상 낮아진다는 분석 결과가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단속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스쿨존이라는 공간을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곳’으로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운전자와 제도가 함께 바뀌어야 실질적 효과

스쿨존 속도 제한은 여전히 논란의 대상이다. 일부에서는 “과태료 수입을 위한 ‘세금형 단속’ 아니냐”는 불만을 제기하고, 또 다른 측에서는 “아이들의 안전 앞에서 가격을 따질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인다. 결국 제도가 실효성을 얻기 위해서는 운전자의 인식 전환과 합리적인 정책 설계가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다.

정책의 목적은 단속이 아닌 사고 예방이며, 운전자 역시 “카메라를 피하기 위한 운전”이 아니라 “아이 한 명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운전”으로 바뀌는 것이 진정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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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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