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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직접 지적” 운전자분들 앞으로 고속도로 위에서 ‘이 행동’하면 큰일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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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까지 직접 지적한 고속도로 쓰레기 문제

최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고속도로 쓰레기 관리 부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커졌다. 관리 주체인 한국도로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고속도로에서 무단투기로 적발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수거된 쓰레기는 무려 4만 2천 톤에 달했고, 처리 비용만 110억 원이 쓰였다. 단속은 사실상 전무했지만 예산은 막대하게 소모된 셈이다. 대통령의 발언은 단순한 환경 관리 차원을 넘어 교통 안전과 국가 이미지 훼손으로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단속 실적 0건, 보여주기식 CCTV 설치 비판

도로공사는 무단투기 감시를 위해 졸음쉼터와 주요 지점에 CCTV 108대를 설치했다고 밝혔지만 실효성은 없었다. 실제 단속 실적이 ‘0건’으로 집계된 것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전용기 의원은 “최근 5년간 고속도로 낙하물 사고가 197건 발생해 2명이 사망하고 18명이 부상당했는데 단속 실적이 없는 것은 관리 의지가 없음을 보여준다”고 비판했다. 보여주기식 설치에 그친다는 지적 속에, 도로 위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관리 체계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커지고 있다.

무단투기, 단순 환경 문제가 아닌 교통 안전 위협

고속도로 무단투기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교통 안전에 직결된다. 빠른 속도로 달리는 차량이 예상치 못한 낙하물을 만나면 제동 거리 부족으로 인해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5년간 낙하물로 인한 사고가 197건 발생했고, 그 가운데 20건 이상은 인명 피해로 이어졌다.

실제로 가장 흔히 발견되는 쓰레기는 담배꽁초와 휴지였으며, 일부에서는 사업장의 대형 폐기물이 투기된 사례도 보고됐다. 이는 개인의 부주의가 단순히 개인의 문제를 넘어 다른 운전자와 동승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과태료와 벌점, 이중 불이익 따른다

도로교통법 제68조는 운전 중 쓰레기 투기를 엄격히 금지한다. 적발될 경우 쓰레기 종류에 따라 과태료가 차등 부과된다. 담배꽁초나 휴지는 5만 원, 비닐봉지는 20만 원, 대량 폐기물은 50만 원, 사업장 폐기물은 최대 100만 원에 이른다.

여기에 벌점 10점이 함께 부과돼 누적되면 면허 정지나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 단순히 작은 쓰레기를 창밖에 던진 행위가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법적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는 이미 강력 제재, 한국은 뒤처진 현실

해외 주요 국가들은 무단투기에 대해 이미 강력한 제재를 시행 중이다. 일본은 고속도로 무단투기 시 1회 적발만으로도 약 45만 원 상당의 벌금을 부과하며, 반복 시 형사 처벌까지 가능하다.

독일은 무단투기 적발 시 최대 1000유로, 한화로 약 145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차량 번호판 추적 시스템과 시민 제보 제도를 적극 활용해 단속 실효성을 높이고 있다. 반면 한국은 단속 실적조차 ‘0건’이라는 점에서 제도적 미비와 관리 의지 부족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제도 개선과 국민 의식 변화가 해답

전문가들은 무단투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상시 순찰 확대, CCTV 실시간 모니터링 체계 강화, 블랙박스 영상 제보 제도 도입, 적발 시 즉각적인 과태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국민 인식 개선 캠페인을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크다.

대통령의 지적이 단발성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져야 하며, 무엇보다 운전자 스스로 도로 위 안전과 환경을 지키겠다는 책임 의식이 필요하다. 무단투기는 벌금 문제를 넘어 환경, 안전, 국가 이미지까지 해치는 ‘3중 피해’를 유발한다. 결국 제도적 보완과 국민 의식 변화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고속도로 무단투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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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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